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과 관련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과정관리'에 대한 아쉬움을 표시했다. 전날 검찰개혁 원칙으로 수사·기소를 꼽은 뒤 이와 무관한 주장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낸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풀이된다. 수사·기소 분리라는 본질과 무관한 '검찰총장 명칭 변경'이나 '검찰 전원 면직 후 선별 재임용' 등의 주장으로 이른바 '검찰개혁 당정협의안'의 진의가 왜곡됐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아울러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관 경제 입법 속도가 느리다며 야당에 대한 답답함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관여 소지도, 오해도 없애고 이렇게 명확하게 하면 좋은데, (여당의) 과정 관리가 좀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날 검찰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했다는 보고를 받은 뒤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큰 만큼 숙의를 통한 논의가 필요했다고 돌아봤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은 국민 관심도 높고 주요 국정과제”라며 “핵심은 수사·기소를 분리하고 중수청을 만들고 경찰의 역할을 확대해 수사는 수사기관이, 검찰은 수사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행안부·법무부·국무조정실 등이 국회, 특히 여당과 소통한 것 같은데 숙의하라고 했다. 논의해서 결정하라고 한 것”이라며 “숙의하면 기본적으로 소통이 돼야 하고 이에 기반한 진지한 토론이 돼야 하는데 나중에 '나는 듣지 못했다'거나 '그냥 하라니까 했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나중엔 책임도 안 진다”고 설명했다.
또 “누구의 잘못이라고 따지는 건 아닌데 바쁘다고, 억압하거나 제한하면 나중에 다 문제가 된다”면서 “좀 힘들더라도, 특히 갈등 의제일수록,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것일수록 진지하게 터놓고 숙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래야 나중에 이중삼중으로 일이 벌어지지 않다. 이번에도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았던 것 같다”면서 “당정 관계는 누가 우위에 있는 것도 아니지만 많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제 관련 입법 속도 지연과 관련해 야당을 비판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상법·상속세법 등 관련 입법 속도도 내달라. 정무위가 문제”라며 “자본시장법도 개정해야 하는데 야당이 위원장이라 아무것도 못 하고 있다. 다수 의석대로 토론하고 안 되면 의결해야지 아예 안 하는 게 어디 있나”라고 지적했다.
특히 “우리(정부)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매우 부당하다”면서 “민주주의 기본 원리가 국민이 맡긴 권한에 따라 소수를 존중하되 논의해보고 수렴하다 안 되면 다수 의견을 결정하는 게 민주주의이자 헌법 원칙”이라고 했다.
이후 국무위원들을 향해 “가서 빌더라도 어떻게 좀 해보라. 상법 개정이나 자본시장법 개정, 특히 금융위 부분은 심각하고 중요하다. 빨리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우원식 국회의장의 단계적 개헌 제안에는 동감을 표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의장께서 국민이 동의하기 쉬운 의제부터 차례대로 개헌하자고 했다”며 “일리 있는 제한이다. 정부 차원에서 공식 검토를 하고 입장도 정리하라”고 말했다.
앞서 우 의장은 국민의 동의를 바탕으로 합의하기 쉬운 것부터 개헌을 시도하는 단계적 개헌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합의하기 쉬운 의제로 '광주 5·18 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수록'과 '계엄 요건 강화', '지방자치 강화 조항 신설' 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은 야당도 맨날 하던 얘기다. (야당이) 공약하기도 하고 5·18만 되면 가서 약속도 했다. 국민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방자치 강화나 계엄요건 강화도 국민이 다 동의하고 야당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5·18과 함께 부마항쟁도 헌법에 수록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야당에서 5·18 정신 헌법 전문에 넣을 때 부마항쟁도 넣자고 주장했던 기억이 난다. 이것도 한 번에 하면 좋을 것 같다”며 “부마항쟁도 헌정사에서 의미가 있다. 형평성도 맞고 논란도 줄여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