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정책 백서를 통해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제한과 스테이블코인 소유 규제에 대해 지적했다.
인기협 디지털경제연구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입법 과정에서 급부상한 규제 쟁점을 분석한 '디지털자산 정책 백서: 거래소 소유 규제 및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규제에 대한 정책 제언'을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백서는 '거래소 대주주 지분 15~20% 상한 규제'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은행 지분 50%+1주 확보 요건'을 핵심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백서는 우선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제한이 독과점 원인을 오판했다고 지적했다.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15~20%로 제한하려는 시도가 독과점 해소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현재 시장 집중은 지분 구조가 아닌 1거래소 1은행의 실명계좌 제휴 구조로 신규 사업자 진입이 제한된 것이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합법적으로 취득한 지분을 사후 입법으로 강제 매각하게 하는 것은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봤다. 과잉금지 원칙 위반이라는 전문가의 법적 견해를 제기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은행이 과반 지분을 보유하도록 강제하는 방안은 리스크 원인과 괴리됐다고 지적했다. '대량 환급 쇄도'의 핵심 원인은 준비자산 불투명성과 유동성 불일치에 있고, 이를 소유 구조로 해결하려는 것은 직접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분석이다. 이런 폐쇄적 구조는 핀테크.플랫폼 기업의 혁신 참여를 경영권 없는 하청 구조로 고착화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백서는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싱가포르 등 주요국에서 디지털자산 거래소에 소유 상한을 두거나 발행 주체를 특정 기관으로 제한하는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러한 독자 규제는 미국 지니어스 법의 상호주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이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국제 유통을 가로막는 '갈라파고스'를 초래한다. 지분율이라는 양적 규제 대신 '대주주 적격성 심사'라는 글로벌 표준을 따를 것을 권고했다.
백서는 소유권 자체를 제한하는 구조 규제보다 효과적이면서도 생태계를 보호하는 대안도 제시했다. 거래소 규제와 관련해서는 실명계좌 제휴 구조 경직성을 완화하며 신규 진입 장벽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실효화와 책임배분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 스테이블코인은 준비자산 구성 요건 법제화와 온체인 실시간 공시로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기관 유형이 아닌 적격성 심사 방식으로 발행자를 관리해야 한다.
박성호 인기협 회장은 “이번 백서는 금융당국 규제안이 시장에 미칠 파장을 전문가 시각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한 결과”라면서 “글로벌 표준과 단절된 한국형 소유 규제 대신 행위 규제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 디지털 금융의 새 도약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