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는 서울 송파구 IT벤처타워 세미나실에서 소프트웨어(SW) 사업자·기술자 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KOSA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위탁으로 'SW 사업자·사업실적 관리제도'와 'SW 기술자 경력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소프트웨어진흥법에 근거한 제도를 통해 SW 사업자는 수행한 사업 실적을 등록·유지·관리하며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입찰이나 인증에 활용할 수 있다. SW기술자는 근무경력이나 기술경력을 체계적으로 확인·관리하여 공신력 있는 경력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번 설명회는 효율적인 신청 절차 소개,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의견 수렴을 목적으로 SW 기업 담당자와 소속 기술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전반부에서는 SW 사업자(기업)를 대상으로 제도 개요와 효율적인 신청 방법, 신청 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후반부에서는 SW 기술자를 대상으로 제도 도입 취지와 신청 절차, 경력증명 활용 방법 등을 설명했다.
KOSA는 참여 기업들의 의견을 반영해 설명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소프트웨어 기업과 기술자들의 제도 이해 및 활용을 지속 지원하며, 소통 채널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강성전 기자 castlek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