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금융위, 금감원 제공]](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6/03/26/news-p.v1.20260326.ba67fa2180ba442ba2e45729ea1c5a5a_P1.jpg)
금융위원회가 투자리딩방·로맨스스캠 등 신종 사기 범죄를 막기 위해 가용한 모든 행정 수단을 총동원한다. 사기 의심 계좌는 강화된 고객확인(EDD) 제도를 활용해 즉시 거래를 정지하고, 금융권 공동 대응 체계를 상시 가동해 지능화되는 범죄를 뿌리 뽑겠다는 방침이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청,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전 금융권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보이스피싱 대응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국민 일상을 위협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기존 대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신종 스캠과 대포계좌 등 진화하는 사기 수법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오는 4월 중 금융위·금감원·금보원 및 전 금융권 전담 임직원이 참여하는 '보이스피싱 근절 협의체(가칭)'를 출범한다.
협의체는 최신 범죄 수법을 실시간 공유하고 탐지 기법을 최신화하는 상시 기구로 운영된다. 금융당국은 투자리딩방, 로맨스스캠, 노쇼사기 등 신종 범죄 유형별 특징을 분석해 금융권 공동 탐지 룰을 마련하고, 이를 3분기 이내에 각 금융사 이상금융거래 탐지 시스템(FDS)에 반영할 계획이다.
현행법 체계 내에서 사기 의심 거래를 신속히 차단하는 행정 조치도 강화한다. 특정금융정보법상 '강화된 고객확인(EDD)' 제도를 활용해 경찰이 사기 혐의 계좌로 지목하면, 금융사가 고객 확인을 완료하기 전까지 거래를 일시 정지해 범죄 자금 도피를 차단한다.
아울러 재화·용역 거래를 가장한 사기에도 계좌 지급정지와 자금 환수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오는 5월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구제 표준 업무방법서'를 개정한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법 개정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금융위는 신종 사기 범죄까지 포괄해 지급정지를 도입하는 '디지털 다중피해사기 방지 및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국회를 조속히 통과하도록 유관 부처와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다.
인공지능(AI) 기반 정보공유 플랫폼인 'ASAP'는 오는 6월 제2금융권까지 참여 범위를 넓히고, 7월에는 공동 탐지 인공지능(AI) 모델을 배포한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융권 스스로 보이스피싱 방지를 고객 보호와 신뢰 회복을 위한 핵심 과제로 인식해야 한다”며 “범죄 수법이 시시각각 변화하는 만큼 관계 기관과 금융권이 다양한 수단을 유연하고 치밀하게 활용해 적극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