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투업 성장 가로막는 규제…투자한도·상품범위 확대 요구

26일 국회에서 열린 '온라인투자연계금융 활성화 방안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이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온라인투자연계금융 활성화 방안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이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이 중·저신용자 금융공급 채널로 자리 잡으면서 제도 개선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온라인투자연계금융 활성화 방안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이효진 에잇퍼센트 대표는 온투업을 “전통 금융권이 포용하지 못한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중금리 대출을 공급하는 민간 금융 산업”이라며 포용금융 실현 측면에서 역할을 강조했다.

실제 온투업은 저축은행 연계대출 등을 통해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공급을 확대해왔으며, 민간 자본을 기반으로 한 금융 중개 채널로 성장해왔다. 누적 취급액은 약 19조원 수준에 이르며, 투자 이자소득 과세를 통한 세수 기여도 이어지고 있다.

석지웅 성균관대 법학박사는 기관투자 참여 확대를 주요 과제로 제안했다. 현재 기관투자자는 대출별 투자 비율이 40%로 제한돼 있는데, 이를 완화하고 구조화 상품 투자까지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개인투자자 규제 역시 개선 요구가 컸다. 이정민 김앤장 변호사는 “현재 개인투자자 투자한도는 산업 전체 투자 규모 대비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라며 “분산투자를 통한 리스크 관리가 오히려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현재 일반 개인투자자의 온투업 투자한도는 4000만원 수준으로 제한돼 있다. 이로 인해 다양한 상품과 사업자에 분산 투자하기 어려워 오히려 투자 리스크가 집중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여신금융기관의 투자 대상 확대 필요성도 제기됐다. 현재는 개인신용대출 중심으로만 연계투자가 허용되지만, 개인사업자 신용대출이나 매출채권 담보대출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개인사업자의 경우 자금 수요가 크고, 신용평가 구조도 개인신용대출과 본질적 차이가 크지 않아 투자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논리다.

이와 함께 자기자본 투자 규제 완화, 투자 한도 체계 개편, 기관투자자 업권 규제 완화 등도 주요 개선 과제로 제시됐다.

박두호 기자 walnut_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