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찾은 李대통령 “국가 폭력 범죄 민·형사 공소시효 폐지할 것”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9일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위령탑에 분향 후 묵념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9일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위령탑에 분향 후 묵념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4·3 추념식에 앞서 제주도를 찾아 국가 폭력 범죄의 민·형사 공소시효를 없애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29일 제주도에서 열린 4.3 희생자 유족과의 오찬에서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소멸시효를 완전히 배제해서 살아있는 한 형사 책임을 끝까지 지고 상속 재산이 있으면 그 자손들까지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도록 형사 처벌 시효와 민사 소멸시효를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찬에 앞서 참배를 위해 찾은 제주 4.3 평화공원에서도 민·형사 시효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방명록에 '제주 4·3을 기억하며 국가폭력의 재발을 막기 위해, 민·형사 시효제도를 폐기하겠다'고 적헜다.

이 대통령은 유족들 앞에서도 민·형사 공소시효 폐지를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제주 4.3은 현대사의 비극이었지만 제주도민들께서 보여주신 제주 4·3의 해결 과정은 우리가 앞으로 어떤 사회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이정표가 됐다”면서 “모든 국가 폭력, 과거사 사건이 보고 배울 수 있는 평화와 화해, 그리고 해결의 모범이 바로 제주 4·3”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이 대통령은 “소멸시효 폐지 법률은 이미 윤석열 정권 당시 국회에서 통과시켰는데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바 있다”면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내에 다시 재입법을 통해서 영구적으로 대한민국에서는 국가 폭력으로 국민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나치 전범 처벌과 같이 영구적으로 책임지도록 반드시 만들어 놓겠다”고 강조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