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15세 소년, 美 성인 법정서 재판받는다… “동급생 집단 성폭행”

동급생 집단 성폭행 관련 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성인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된 한인 김 모(15)군. 사진=KLAS 캡처
동급생 집단 성폭행 관련 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성인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된 한인 김 모(15)군. 사진=KLAS 캡처

지난해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한 사립학교에서 발생한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한인 남학생이 성인으로 기소됐다.

5일(현지시간) 미러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네바다주 클라크 카운티 지방검찰청은 지난해 4월 알렉산더 도슨 스쿨에서 발생한 동급생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김모(15) 군을 성인 자격으로 기소했다. 김 군에게는 아동 성착취물 소지 및 아동 학대, 방조 및 위험에 빠뜨린 혐의 등이 적용됐다.

피해자 가족이 제기한 민사 소송에 따르면 김 군은 지난해 4월 코스타리카로 수학 여행을 갔을 당시, 동급생인 A군을 집단 성폭행하고 이 과정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영상에는 김 군을 포함한 4명의 일당이 웃으며 A군을 성폭행하는 과정이 담겼다. 김 군은 이 녹화본을 2분 16초 분량의 영상으로 제작해 소지하고 있었으며, 피해 학생에게 이 영상을 다른 학생들에게 보여줄 것이라고 협박했다고 알려졌다.

지난 1월 대배심은 성착취 영상을 직접 촬영한 학생으로 파악된 그리피스(15)를 아동 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성인 법원에서 기소 결정했다.

김 군은 그리피스의 공동 피고인으로 추가 기소됐다. 지방 판사는 범죄의 심각성을 감안해 지난 3월, 김 군 역시 성인 법정으로 이관해 재판하라고 명령했다.

사건이 코스타리카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국경 관할권 문제로 김 군과 그리피스 군에게는 집단 성폭행 혐의가 아닌 미국에서 저지른 성착취물 관련 범죄에 무게를 두고 재판이 진행됐다.

두 사람 외에 또 다른 가해 학생 2명 역시 국경 관할권 문제로 기소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국은 처벌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군의 변호를 맡은 조쉬 톰셰크는 “영상을 보여준 것은 어리석은 짓이었지만, 그 의도는 검찰이 주장하는 바와는 다르다”며 15세 청소년을 성인 재판으로 넘긴 것에 반발했다.

현재 김 군은 3만 달러(약 4500만원)의 보석금을 내고 석방된 상태다. 보석 조건에는 고도의 감시, 피해자 및 미성년자와의 접촉 금지, 여권 제출 등이 포함된다.

피해 학생 가족에 따르면 피해 학생은 이전부터 괴롭힘이 있었으나, 다른 학생들이 곤경에 처하는 것을 원치 않아 사건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괴롭힘이 성적 학대로 이어지자 가족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다.

사건이 발생한 알렉산더 도슨 스쿨은 연간 학비가 3만 2500달러(약 4900만원)에 달하는 명문 사립학교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성명을 통해 “이번 의혹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제보를 받는 즉시 사법 당국에 신고했다. 해당 사건이 중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더 이상 언급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서희원 기자 shw@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