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호남 이전 가능성에 대해 “위헌이자 불법”이라고 규정하며, 당초 계획대로 신속한 준공을 위해 산업 당국이 토지 매입 등 절차를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이미 합법적으로 지정돼 정상 추진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와 용인시의 적법한 승인 아래 진행 중인 사업을 일부 시설 이전이라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은 위헌이자 불법”이라고 밝혔다.
그는 “용인 반도체 일반산단은 2021년 3월, 국가산단은 2024년 12월 각각 산업단지 계획 승인을 받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사업 추진 속도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토지 매입률은 4월 현재 36% 수준에 그쳐 당초 계획된 연내 착공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전력 인프라도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산단 내 3GW 규모 LNG 발전 계획은 확정됐지만, 나머지 7GW에 대한 구체적 공급 계획이 제시되지 않아 기업 투자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고 의원은 “반도체는 시간과의 싸움”이라며 “착공이 내년 이후로 지연되고 2031년 준공 일정까지 밀릴 경우, 소부장 기업을 포함한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쳐 국가 경쟁력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고 의원은 관계 부처의 신속한 대응을 요구했다. 우선 국토교통부와 LH공사는 용인 국가산단 토지 보상을 조기에 마무리해 연내 착공이 가능하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기후에너지환경부를 향해 국가산단 전력 수요 7GW를 충당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을 조속히 수립·발표할 것을 주문했다. 원전 기반 에너지 생산과 송전망 구축을 포함한 구체적 이행 계획과 일정이 함께 제시돼야 한다는 것이다.
용수 공급 대책도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산단에는 하루 총 74만톤의 용수가 필요하며, 팔당호에서 산단까지 46.9㎞ 길이의 공업용수 관로를 2034년까지 설치하는 것이 핵심이다. 고 의원은 한강유역환경청과 한국수자원공사가 세부 추진 일정과 계획을 조속히 공개해 기업의 투자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반도체특별법이 오는 8월 11일부터 시행되는 만큼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력·용수 인프라와 부지 매입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며 “국토교통부,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LH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계 기관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