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탈세 신고에 최대 40억원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세청은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운영과 포상금을 강화하고 국민 제보를 통해 탈루 적발을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탈루 세액이 5000만원 이상 5억원 이하일 경우 20%를 지급한다.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구간은 1억원에 초과분의 15%를 더한다.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구간은 3억2500만원에 초과분의 10%를 지급한다. 30억원을 넘으면 4억2500만원에 초과분의 5%를 더해 최대 40억원 한도로 포상금을 지급한다.
탈세 제보 대상은 부동산 거래의 취득·보유·양도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탈세 행위다. △고가주택 취득 자금을 부모로부터 증여받고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분양권 전매 과정에서 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양도소득세를 회피한 경우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녀에게 주택을 매매하거나 증여해 세금을 탈루한 경우 등이 포함된다.
또 △주택을 자녀에게 부담부증여한 뒤 담보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세금을 줄인 경우 △세대분리나 위장전입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부당하게 받은 경우 △거래 취소나 허위매물 등록 등 시장교란 행위로 불법수익을 얻고 세금을 탈루한 경우도 제보 대상이다.
제보자는 특정 개인이나 법인의 탈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탈세자의 인적사항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접수는 인터넷, 전화, 서면 등으로 가능하다.
지난해 10월 신설한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도 적극 활용한다. 올해 3월 말까지 총 780건의 제보가 접수됐다. 주요 유형은 △부모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고 신고하지 않은 사례 △명의신탁을 통한 보유세 회피 △계약금 몰취 후 소득 미신고 △자경농지 감면 악용 △매매대금 외 보상금 신고 누락 등이다.
제보 내용은 과세자료와 연계해 정밀 분석한다. 탈루 사실이 확인되면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을 추징한다.
이같이 국세청이 탈세 신고 운영을 강화하는 이유는 부동산 탈세가 부모·자녀 간 거래 등 사적 영역에서 은밀하게 이뤄져 적발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세무 전문가 개입과 온라인 허위 절세 정보 확산으로 수법도 지능화되는 추세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국세청은 제보자의 신원은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보호하되, 접수된 제보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