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두나무, FIU 상대 '영업 일부정지' 취소소송 1심 승소

업비트. 사진=업비트
업비트. 사진=업비트

두나무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9일 오후 두나무가 FIU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두나무가 지난해 2월 FIU로부터 받은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처분 취소 소송이다.

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