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CI 제도 개선론…“분산·목적별 식별체계로 전환해야”

8일 국회에서 열린 CI 제도의 위헌성과 제도 개선 방향을 주제 토론회. 이번 행사에는 김우영·김남근·이주희·한창민 의원과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정보인권연구소, 참여연대가 공동 주최로 참여했다.
8일 국회에서 열린 CI 제도의 위헌성과 제도 개선 방향을 주제 토론회. 이번 행사에는 김우영·김남근·이주희·한창민 의원과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정보인권연구소, 참여연대가 공동 주최로 참여했다.

'온라인 주민등록번호'로 불리는 연계정보(CI)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본지 1월 30일자 1면 참조〉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국회에서 CI 제도의 위헌성과 제도 개선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김우영·김남근·이주희·한창민 의원과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정보인권연구소, 참여연대가 공동 주최로 참여했다.

CI는 주민등록번호 대체 식별수단으로 도입됐지만, 최근 모바일 전자고지 등 민간 서비스 전반으로 활용 범위가 넓어지면서 사실상 '온라인 주민등록번호'처럼 기능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024년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는 마련됐지만, 주민등록번호의 유일성과 불변성을 그대로 이어받으면서도 이에 상응하는 '안전장치'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토론회에서는 연계정보가 여러 개인정보를 연결하는 수단으로 작동해 정보 유출 시 피해를 키우고, 이용자를 상시 추적 가능한 상태로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최새얀 변호사는 연계정보가 사실상 제2의 주민등록번호로 작동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이장희 교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오병일 대표는 유럽연합(EU) 디지털 신원체계(EUDI)와 미국의 분산 식별체계 사례를 소개하며, 서비스별 식별자 도입 등 대체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에서는 인공지능(AI) 시대 데이터 활용 확대에 맞춰 식별체계도 범용 구조가 아닌 분산·목적별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반면 정부 측은 현행 제도가 주민등록번호 오남용을 막기 위한 수단이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다만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은 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김우영 의원은 “CI 제도는 편의성을 이유로 도입됐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충분히 고려되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며 “불필요한 본인확인 관행을 개선하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 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 환경에서 식별체계는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국회도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보다 책임 있는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남궁경 기자 nk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