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58차 연구개발특구위원회를 열고 소비자 직접 의뢰(DTC) 유전자 검사 기반 반려견 개체식별 및 동물 등록 서비스 등 총 3건의 신기술에 대한 실증특례를 지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연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기업·연구기관이 특구에서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에서 검증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 등에 문제가 없는 경우 규제를 개선해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특구위원회는 DTC 유전자 검사 기술을 활용해 반려견의 개체식별 및 동물등록 시스템을 검증할 수 있도록 엔비아이티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지정했다.
현행법상 반려견은 내·외장형 무선 전자 개체식별 장치를 장착해야만 등록할 수 있으나, 현행 동물 등록 방식을 보조하는 조건으로 유전자 검사 기술을 통한 반려견 식별·등록 실증이 가능해진다.
폐플라스틱 열분해 잔재물을 재활용한 활성탄 제조(윈텍글로비스, 한국수자원공사)에도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이를 통해 폐플라스틱으로 제조한 활성탄 품질 및 생태독성 평가, 오염물질 제거(수질 정화) 효율 등을 검증할 수 있게 된다.
특구위원회는 또 인공지능(AI) 예측 기반 추종 및 고하중 견인 자율운반로봇(웨이브에이아이)에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영상데이터 원본 활용 시 필수 안전조치 준수를 조건으로 모자이크 없는 영상 원본 활용이 가능해진다.
이은영 과기정통부 연구성과혁신관은 “규제샌드박스 제도 도입 이후 연구개발특구 내 다양한 신기술 실증과 사업화를 가로막는 규제에 대한 완화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실증단계 신기술 제품과 서비스가 빠르게 상용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