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 “법인 소유 고가주택 전수 점검…사주 일가 거주 시 세무조사”

임광현 국세청장 X 게시물 갈무리.
임광현 국세청장 X 게시물 갈무리.

국세청이 법인 명의로 보유한 고가주택 실태를 전수 점검하고, 사주 일가의 무상 거주 등 탈루 혐의가 확인되면 세무조사로 전환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비업무용 부동산인 법인 소유 주택을 검증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자녀 등 사주 일가가 거주하고 있다면 전형적인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직원 사택이나 주택임대업 법인의 임대 목적 보유는 세법상 문제가 없지만, 사주 일가가 법인 주택에 거주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았다면 탈세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민주택 규모 이상이면서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보유한 법인은 1600여개로 집계됐다. 이들이 보유한 고가주택은 2630개다. 이들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는 5조4000억원 수준이다. 1채당 평균 공시가격은 약 20억원이다. 50억원을 넘는 주택도 100여채에 달한다. 일부 아파트는 1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은 법인이 고가주택을 사택이라고 신고해 놓고 실제로는 사주 일가가 거주하는 경우가 있는지, 또는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보유하면서 업무용으로 신고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우선 고가주택 2630개를 모두 점검한 뒤 필요하면 그 이하 주택까지 검증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특히 비업무용 부동산을 이용한 탈세는 단순 세금 문제를 넘어 기업 자금이 생산적 투자 대신 사주 일가의 호화생활이나 부동산 투기에 쓰였을 가능성과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엄정 대응이 필요하다는 게 국세청 판단이다.

점검 과정에서 탈루 혐의가 드러난 법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로 전환해 관련 세금을 추징할 계획이다.

임 청장은 “탈세를 넘어 기업 자금이 생산적 투자 대신 사주일가의 호화생활이나 부동산 투기에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문제”라며 “이번 점검을 시작으로, 법인 명의의 토지 등 다른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이용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엄정한 검증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