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부담 던다”…버스·심야 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한 달 면제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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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4일 노선버스와 심야 화물차의 재정고속도로 통행료를 한 달간 전액 면제한다고 밝혔다. 고유가로 커진 운송비 부담을 낮추고 물가 상승 압력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 같은 내용은 이날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면제 대상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차량과 심야 시간대 운행 화물차다. 노선버스는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전일 통행료를 면제한다. 심야 화물차 역시 16일 21시부터 다음 달 16일 21시까지 적용한다.

노선버스는 하이패스 이용 차량에 한해 면제한다. 이용 시점에는 정상 과금하고 이후 한 달간 이용 내역을 정산해 환급한다.

심야 화물차는 기존 30~50% 감면을 100%로 확대한다. 폐쇄식 구간은 밤 9시부터 오전 6시 사이 운행 비율이 20% 이상이면 적용한다. 개방식 구간은 밤 11시부터 오전 5시 사이 통과 차량이 대상이다.

감면을 받으려면 '심야할인 감면 등록'을 마친 단말기를 장착하고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야 한다. 다만 4종 이상 화물차는 일반 차로 이용 시에도 적용한다.

재정고속도로 구간에서는 요금소 통과 시 즉시 면제한다. 민자고속도로와 연계된 구간은 먼저 정상 납부한 뒤 사후 정산한다. 카드 결제는 차감 처리하고 현금 결제는 현장에서 환급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확정한 민생 안정 대책의 후속이다. 한국도로공사 등 공공기관이 비용 부담에 참여한다.

김기대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장은 “이번 재정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운송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