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살바도르, 12세 소년범도 '종신형' 선고 가능… “강력 범죄엔 예외 없다”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 사진=EPA 연합뉴스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 사진=EPA 연합뉴스

세계 최대 교도소를 건설해 범죄율을 낮춘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이 이번에는 12세 이상 소년 범죄에도 최대 종신형의 중형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15일(현지시간) AP 통신 등에 따르면 부켈레 대통령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헌법 개정안에 서명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달 부켈레 대통령 소속 정당이 장악한 국회에서 통과됐다.

앞서 엘살바도르 형법상 최대 형량은 60년이었으며 청소년에게는 그보다 훨씬 짧은 형량이 적용됐다. 법 개정에 따라 살인·여성 살해·강간·갱단 가입 등 범죄를 저지르거나 공범으로 가담한 피의자에게 최대 종신형이 선고될 예정이다. 소년 범죄라도 범죄의 심각성에 따라 12세 피의자에게는 최대 종신형이 적용될 전망이다.

이달 26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개혁안은 사건을 심리한 새로운 형사 법원을 설립하고, 종신형 선고 후 수십 년이 지나면 수감자의 나이와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해 의무적으로 형량을 재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부켈레 대통령이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4년 넘게 이어오고 있는 강경 조치의 일환이다.

엘살바도르는 과거 세계 최소 수준의 살인율을 기록했다. 그러나 2023년 부켈레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대규모 갱단 체포를 지시하면서, 강력 범죄율이 급감했다. 비상사태 선포 이후 약 9만 1650명이 구금됐으며, 석방된 이들은 약 10%에 불과하다.

부켈레 대통령의 강경 정책은 인권 침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으나 살인율 급감이라는 성과를 낳아 국민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다.

한편, 부켈레 정부는 지난해 대통령 연임 제한을 폐지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켜 무기한 집권을 길을 열었다. 또한 국가 비상사태를 이용해 정부에 비판적인 활동가와 언론인, 야권 인사를 임의로 구금하거나 망명을 강요하는 등 엘살바도르의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서희원 기자 shw@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