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달 22일부터 국내 우량주식 기초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을 사고팔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국내상장 ETF와 해외상장 ETF 간 비대칭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단일 종목을 기초로 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의 도입을 허용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차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미국·홍콩 등에는 다양한 단일종목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가 상장돼 있어 국내 투자자들이 국내 증권사의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해당 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분산투자 요건 등으로 인해 단일종목 ETF·ETN 출시가 불가능했다.
먼저, 시행령과 금투업규정을 개정해 국내 우량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등을 허용하기로 했다. 금투업 시행세칙에서 기초자산 종목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2개 종목으로 규정한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도 정비해 국내 우량주식의 가격에 연동하는 단일종목 ETF와 ETN의 상장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기초자산인 주권이 매매거래정지 또는 상장폐지되는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단일종목 기반 ETF와 ETN도 매매거래정지 또는 상장폐지될 수 있게 했다.
다양한 ETF 개발 기반도 마련했다. 개별주식·ETF 기초 위클리옵션상품의 도입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개별주식 위클리옵션상품은 6월 29일 ETF 위클리옵션상품은 하반기에 최초 상장될 예정이다.
월~금 만기가 도래하는 코스피200·코스닥150 지수 위클리옵션상품, ETF 매월만기옵션상품도 하반기 중 최초 상장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국내 자산군을 기초로 정기적인 배당을 확보할 수 있는 커버드콜 등 다양한 ETF 출시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 보호도 강화했다. 현재 국내상장·해외상장 레버리지 ETF·ETN에 투자하는 경우 사전교육 1시간을 받아야 했다. 이에 더해 새로 도입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F·ETN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심화 사전교육 1시간을 받도록 했다.
심화 사전교육에서는 음(-)의 복리효과, 지렛대효과 등 단일종목 ETF와 ETN의 특징과 고위험성을 강조하고, 사전진단, 핵심내용 퀴즈(3~4개), 투자 체크리스트 등을 배치했다.
국내상장뿐 아니라 해외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ETN 투자 시에도 심화 교육을 받도록 한다. 그간 국내상장 레버리지 ETF와 ETN에만 적용되던 기본예탁금 1000만원도 적용한다.
기존 ETF와 달리 국내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분산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투자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ETF'라는 명칭 사용을 제한하고,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등 상품 특징을 명확하게 표기하도록 했다.
김신영 기자 spicyzer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