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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화물운송이 처음으로 상용화 단계에 들어섰다. 국토교통부가 국내 최초로 자율주행 트럭의 유상 화물운송을 허가하면서다. 실증 중심이던 정책이 실제 사업의 길로 한걸음 더 나아갔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 화물운송 허가 평가를 통과한 라이드플럭스의 유상 운송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스타트업 라이드플럭스는 6월부터 서울 동남권 물류단지와 진천 물류 허브를 잇는 고속도로 구간에서 미들마일 택배 운송을 시작한다.
이번 허가는 평가를 통과한 사업자에 한해 부여된다. 기업이 신청하면 정부가 주행 안전성을 중심으로 심사한다. 실제 운행 구간을 직접 탑승해 확인하는 방식이다. 현재까지 기준을 충족한 기업은 라이드플럭스 한 곳뿐이다.
운행 범위는 단계적으로 넓힌다. 동일 업체라도 노선이 추가되면 다시 평가받아야 한다. 고속도로 구간을 중심으로 시작하는 이유도 안전성 검증 부담을 줄이려는 조치다.
여객 분야에서는 이미 민간 사업자가 참여한 유상 운송이 운영되고 있다. 화물운송까지 유상 서비스가 허용되면서 적용 범위가 물류 영역으로 확대됐다.
시장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롯데글로벌로지스와 한진이 협력에 나섰고 다른 물류기업도 참여를 검토 중이다. 현재 차량은 2대로 시작하지만, 하반기에는 추가 투입을 추진한다. 전주·강릉·대구 등으로 노선 확대 협의도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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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 기자 won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