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플러스]교총 “교육분쟁, 개인 아닌 국가 책임…'교원 소송 국가책임제' 법안 발의 환영”

지난 15일 교총이 국회 앞에서 교권보호 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교총)
지난 15일 교총이 국회 앞에서 교권보호 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교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법적 분쟁에 대해 국가 차원의 책임과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정 의원이 23일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교원이 교육활동과 관련한 분쟁에 휘말릴 경우 국가 또는 관할청이 소송의 주체가 돼 대응하는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을 핵심으로 한다. 이에 따라 관할청은 교원을 대신해 소송을 벌이거나 변호사 선임 등 법률 지원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교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구상권도 행사할 수 없도록 했다.

교총은 “교사를 상대로 법적 분쟁이 제기될 경우 대응과 책임이 개인에게 집중되는 구조”라며 “누명을 벗을 때까지 버텨야 하는 과정에서 정신적·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이는 교육활동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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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교총이 지난 4월 실시한 긴급 설문조사 결과, 교원의 81.8%가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악성 민원이나 고소에 대한 불안도 8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총은 “교사들이 무고한 신고와 소송에 대한 불안 속에서 교단에 서고 있다”며 “정당한 교육활동을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하는 것은 특권이 아닌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 활동 보호는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입법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교총이 추진해 온 교권 보호 관련 입법도 속도를 내고 있다. 단 한 번의 악성 민원도 교권 침해로 규정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불송치 기준을 담은 법안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중대 교권 침해 발생 시 가해 학생을 긴급 분리하는 내용의 법안은 지난 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지희 기자 eas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