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29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 징역 5년보다 2년 늘어난 형량으로, 특검 구형량인 징역 10년에는 미치지 못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혐의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부 무죄 판단을 뒤집어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와, 내란 수사에 대비해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을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다.
또 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 외형을 갖춘 뒤, 불참한 국무위원 9명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1심은 이 가운데 일부에 대해 무죄로 봤다.
이와 함께 '헌정질서 파괴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의 허위 프레스 가이던스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한 혐의 역시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유죄로 인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밖에 계엄 해제 이후 허위 선포문을 작성하고 이를 폐기한 혐의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해당 문서를 실제로 행사한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유지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