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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노멀법[New Normal]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입법 논의를 제안하면서 이슈가 됐다. 뉴노멀법은 특정 규모 이상의 포털 사업자에게도 이용자 보호 의무와 같은 공공 책임을 부과한다. 지배력 남용을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김 의원 측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기존 법을 개정,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체계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신고 사업자인 포털업체는 규제가 강화될 수 있어 뉴노멀법은 포털 규제 강화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
해외 사업자를 국내 사업자와 동등하게 규제, 국내 사업자와의 역차별 해소를 위한 장치도 마련된다.
장기로는 C-P-N-D 사업자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규제 수평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ICT 산업의 다양성과 건전성을 확보하는 한편 이용자 보호 체계 강화, 공정 경쟁 환경 조성이 기대된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ICT 규제 체계는 여전히 네트워크 중심의 협소한 시각과 산업의 진화에 역행하는 칸막이식 낡은 규제”라면서 “4차 산업혁명을 제대로 준비하고 대응하기 위한 '티핑포인트'로 통합 규제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