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해외 성공 팁]<10> 해외 창업, 관세 등 세금 상식만 있으면 돈 절약할 수 있다

[쇼핑몰 해외 성공 팁]<10> 해외 창업, 관세 등 세금 상식만 있으면 돈 절약할 수 있다

비즈니스를 할 때 필요한 다양한 지식 중 세금에 관한 정보는 특히 중요하다. 세무 이해가 높을수록 절세가 가능해지고 이는 사업 수익에 긍정적 효과를 준다.

최근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물건을 수출하거나 전자상거래로 해외 시장에서 매출을 올리는 사업자들이 늘고 있다. 해외 매출의 경우 수출입 등 비즈니스 과정에서 운송이나 대금 결제 등에 따른 세금이 발생한다.

대표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이 관세다. 해외에서 물건을 수출입할 때 통관 절차를 거치게 된다. 수입할 때 관세 납부와 수출 할 때 관세 환급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관세액은 과세가격에 관세율을 곱하여 산출된다. 기본적으로 관세 납부 시 관세율 이해가 필요하다. 동일한 물품에 적용하는 관세율은 기본세율, 협정세율 등 종류가 다양하다.

최근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면서 기본세율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거나 관세가 철폐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사업자가 해외 거래하는 국가가 FTA를 체결했다면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아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과세가격은 물품가격 등을 의미한다. 과세가격에는 수입 후 발생하는 비용이 포함된 경우에 그러한 비용을 공제하도록 돼 있다. 과세가격의 개념을 이해해 공제요소를 제외한 규정된 금액을 과세한다면 관세액을 절감하고 적정한 관세액을 납부할 수 있다.

수출의 경우 사업자 거래 방식에 따라 관세환급제도를 적용받으면 이익을 늘릴 수 있다. 보통 국내 소비나 사용을 목적으로 상품을 수입해 올 때 관세를 내게 된다. 하지만 상품을 수입 후 국내에서 소비하지 않고 다시 해외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입할 때 납부했던 관세를 다시 돌려받아야 한다.

이러한 경우 관세 환급 절차로 수입 통관 시 납부한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은 간소화된 환급제도를 활용해 관세환급이 가능하다. 수출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근거로 수출금액의 일정 금액만큼 계산해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전자상거래 수출은 기존에 복잡했던 일반 수출신고가 아닌 간편한 방법으로 수출신고가 가능한 간이신고제도가 신규 제정되었다.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는 수출 실적이 잡히지 않던 기존 간이신고제도의 문제점이 보완돼 간이수출신고를 진행할 때 수출 실적으로 책정되도록 개선됐다.

간이수출신고를 진행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국가에서 수출 기업들을 장려하고자 외화를 벌어들이는 사업에 관해 부가세를 0% 적용하는 제도) 적용도 수월해졌다. 일반적으로 온라인 수출 시 소액, 다수로 해외 배송이 진행됨에 따라 배송건별로 신고를 하기 번거로워 영세율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 신고를 누락하는 일이 많았다.

하지만 간이수출신고로 건별 통관진행이 편해져 모든 건들에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 상황이다.

해외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나 준비 중인 사업자라면 본인의 사업 방식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금 정책들을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관세 등 해외 창업 시 알아야 하는 세금 관련 교육 프로그램들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김태훈 카페24 해외창업 강사, 관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