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희망 프로젝트]<505>생체인식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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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생체정보를 인식해 보안 등에 활용하는 `생체인식` 기술에 대해 한 번쯤 들어봤을 것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미래 기술로 평가됐지만, 급속한 기술 발전으로 지금은 주변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기술입니다.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지문을 이용해 스마트폰 잠금을 해제하는 기능입니다. 배터리 문제로 단종했지만, 갤럭시노트7에는 지문인식을 뛰어넘는 홍채인식 기술이 탑재됐습니다. 보안시설 출입문 등을 열기 위해 지문이나 홍채 인식을 활용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는 생체인식 기술에는 어떤 것이 있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Q:생체인식 기술이란 무엇인가요.

A:사람들은 고유한 생체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문, 홍채, 땀샘구조, 얼굴, 손금, 혈관, 목소리(성문) 등 종류도 다양합니다. 이 생체정보를 추출해 정보화하고, 인증에 활용하는 것이 생체인식 기술입니다. 생체인식 기술은 이용자를 사후 추적할 수 있어 관리 측면에서 안전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Q:생체인식 기술이 주목받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생체인식 활용성과 편의성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생체정보는 사람마다 형태와 특성이 다릅니다. 개개인의 고유한 정보인 만큼 복제하거나 도용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없어 안전합니다. 지문인식으로 휴대폰 잠금해제를 설정하면 다른 사람 손가락으로는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이와 달리 기존에 사용하던 열쇠나 비밀번호, 패턴인식 등은 도용이나 복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휴대폰 잠금해제 방법으로 패턴이나 비밀번호를 사용한다면, 옆에 있는 사람이 보기만 해도 쉽게 파악됩니다.

이용 방법도 쉽습니다. 사용자가 자신의 몸에 있는 생체정보를 인증하면 되기 때문에 변경되거나 분실할 위험이 없습니다. 비밀번호 발생기 등 인증을 위한 별도 기기나 장치를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는 것도 편리합니다.

Q:현재 사용하는 생체인식 기술은 어떤 것이 있나요.

A:가장 대표적인 생체인식 기술은 지문인식입니다. 스마트폰은 물론이고 은행이나 출입문 보안장치 등에 다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지문과 비슷한 생체인식 기술로 지정맥 인식이 있습니다. 사람 손가락에 있는 핏줄 모양을 활용하는 기술입니다.

[대한민국 희망 프로젝트]<505>생체인식

홍채인식도 자주 사용되는 기술입니다. 우리 눈의 동공 주위에 있는 홍채 조직 정보를 파악하고, 이를 저장된 정보와 대조해 인식합니다. 홍채 모양은 어릴 때 형성되면 평생 변하지 않고, 같은 사람도 좌우 모양이 다를 정도라서 개인정보로 활용하기 좋습니다.

Q:앞으로는 어떤 생체인식 기술이 사용될까요.

A:유망한 생체인식 기술 중 하나로 얼굴인식이 있습니다. 사람 얼굴에 있는 눈, 코, 입 등의 기관 크기나 기관 간의 거리 등을 정보로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사람 얼굴 생김새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얼굴 역시 좋은 개인정보입니다.

[대한민국 희망 프로젝트]<505>생체인식

얼굴인식 기술은 정부청사에 설치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부 공항과 운전면허시험장에도 얼굴인식 시스템이 설치돼 있습니다.

특히 얼굴인식은 인공지능과 결합해 새로운 형태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얼굴인식 기술을 결제서비스와 연계한 `핸즈프리`라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도 `딥페이스`라는 언굴인식 기술을 개발 중입니다.

이밖에 걸음걸이, 체취, 귀 모양, 유전자 정보 등 다양한 생체정보를 이용한 생체인식 연구가 세계 곳곳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Q:생체인식 기술은 얼마나 발전할까요.

A:앞으로 생체인식 기술은 개인인증이 필요한 모든 분야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서류발급이나 신분증, 전자여권 등에도 모두 생체인식을 결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체인식이 안전하다고 해서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한번 정보가 유출되거나 복제되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해커들은 홍채정보를 복제하는 기술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여러 생체인식 기술을 합쳐 사용하는 `다중 생체인증` 기술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권건호 전자산업 전문기자 wingh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