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인터뷰>권영관 “英법원, 표준특허분쟁 역할 확대 의지"

영국 법원이 특허관리전문회사(NPE) 언와이어드플래닛(UP)과 화웨이 사이 표준필수특허분쟁에서 프랜드(FRAND·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확약에 기초한 특허료 지침을 제시한 판결의 의미가 크다는 주장이 나왔다. 당시 영국 고등법원은 UP와 화웨이 양측 모두 협상 과정에서 합리적 특허료 수준을 제안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동시에 화웨이가 법원이 제시한 특허료를 UP에 내지 않으면 영국 내 스마트폰 판매·유통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권영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시장연구실 선임연구위원
권영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시장연구실 선임연구위원

◇英법원, 표준특허분쟁 역할 확대 의지

권영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시장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영국 법원이 2G·3G·4G 단말기·장비 특허료, 라이선스 조건을 제시하면서 과거에는 당사자 협상으로 유보했던 사항을 판결로 흡수했다”며 “이번 결정으로 향후 표준특허분쟁에서 법원이 적극적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미국 법원이나 유럽사법재판소(ECJ)보다 표준특허분쟁 해결에 적극적인 면모”라고 풀이했다.

그는 “영국 법원이 표준특허권자의 금지청구권 인정을 ECJ 판례보다 제한했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법원은 자신이 제시한 특허료와 라이선스 조건을 표준특허권자가 명확히 수용해야 금지청구권을 인정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기 때문”이다.

권 연구위원은 “앞서 ECJ는 금지청구 인정에 필요한 협상 절차 준수만 요구하고 표준특허료 수준과 라이선스 조건은 당사자 간 협상 몫으로 남겼다”면서 “이번에 영국 법원이 구체적 지침을 제공해 ECJ 판례와 차별화됐다”고 설명했다.

◇표준특허분쟁, 소송 유인 커질 듯

권 연구위원은 “이번 판결로 표준특허분쟁이 경쟁법(반독점법) 적용대상이라는 점도 명확해졌다”고 판단했다. 그는 “표준특허권자가 시장 지위를 남용한 사례 외에도 라이선스 협상에서 요구한 끼워팔기, 묶음판매 등도 경쟁법 적용 대상이라는 점이 분명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표준특허분쟁에서 민사소송을 통한 분쟁 해결이 선호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특허사용자는 소송이 진행돼도 법원에서 표준특허 관련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특허권자로부터 금지청구를 피할 수 있어 소송 유인이 커질 것”으로 분석했다.

침해금지청구 인정이 까다로워졌지만 표준특허권자에게도 긍정적인 면이 있다. 그는 “특허권자 입장에서는 표준특허분쟁 해결에 필요했던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고, 소송에서 재판부가 제시한 조건을 실시권자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금지청구를 인정받을 수 있어 불확실성이 크게 감소한 측면은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이달 초 영국 법원이 UP와 화웨이 사이 표준특허분쟁에서 구체적 특허료 조건을 제시하자 ABC뉴스 등은 이번 판결이 통신 표준특허 사용 계약 이정표가 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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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종 IP노믹스 기자 gjg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