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성균관대 美특허소송, 앨리스 판례에 발목 잡히나

미국에서 특허 침해 소송을 진행 중인 성균관대학교가 특허 적격성을 엄격하게 만든 '앨리스 판례' 덫에 걸렸다. 성균관대는 당초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특허의 청구항보다 권리범위가 좁은 나머지 청구항으로 소장을 정정해 소송을 재개하는 방법을 쓸 수 있다.

[IP노믹스]성균관대 美특허소송, 앨리스 판례에 발목 잡히나

미국 법률매체 로360은 지난 3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이 성균관대 산학협력단이 3D 센서 업체 LMI 테크놀로지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 사용한 3D 카메라 특허(US 7957639, 이하 639특허) 청구항 1번이 특허 적격성에 위반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5일 전했다.

이날 재판부는 “성균관대의 639특허 청구항 1번은 추상적인 아이디어에 불과해 특허 적격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성균관대 측이 지난해 12월 LMI 테크놀로지가 무단 사용했다고 주장한 특허는 특허대상이 아니라는 의미다. 특허성을 엄격하게 규정한 앨리스 판례 연장선상에 있다.

앨리스 판례는 지난 2014년 연방항소법원이 추상적 아이디어와 자연법칙 등은 특허법 101조에 포함되지 않아 특허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결론내린 판결을 말한다. 해당 판례가 나온 이후 등록된 소프트웨어 및 영업모델 특허 무효화율이 크게 증가했다.

재판부는 대신 “639특허의 나머지 청구항은 추상성 문제는 없는 것 같다”며 “성균관대는 나머지 청구항을 활용해 소송을 재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LMI 테크놀로지 측 변호인은 “법원이 사건 초기에 특허성 문제를 해결했다”며 “앨리스 판례와 관련해 적절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이어 “성균관대가 소송을 재개할 수 있지만 나머지 청구항의 침해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균관대는 21일 안에 639특허 나머지 청구항으로 침해 주장을 하는 정정된 소장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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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종 IP노믹스 기자 gjg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