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 日 IP브리지, 브로드컴과 美·中특허소송 합의로 종결

일본 민관 특허펀드 IP브리지가 브로드컴과 미국과 중국에서 진행한 특허 소송을 합의로 마무리했다. 브로드컴은 IP브리지에 미국 특허료를 지급한다. 무더기 특허 무효 심판(IPR)을 당했던 IP브리지의 승리라는 평가가 나온다.

[IP노믹스] 日 IP브리지, 브로드컴과 美·中특허소송 합의로 종결

영국 특허매체 아이에이엠(IAM)은 6일(현지시간) IP브리지가 브로드컴과 벌인 미국 특허 소송을 합의로 마무리하면서 중국에서 진행하던 특허 소송도 종결키로 했다고 일본경제신문(닛케이)를 인용해 보도했다. IP브리지와 브로드컴 사이 전체 계약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번 합의에 특허료 지급은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IP브리지가 브로드컴을 상대로 미국 텍사스동부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특허는 6건이다. 모두 IP브리지를 설립한 2013년부터 끈끈한 관계를 이어온 파나소닉이나 NEC가 보유했던 특허다. 이 가운데 2건은 옴니비전을 상대로 한 침해 소송에도 사용했다.

이번 소송 결과에서 흥미로운 지점은 IP브리지가 직면했던 특허 무효 심판이다. IP브리지가 브로드컴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사용한 특허를 대상으로 TSMC와 글로벌파운드리스, ARM 등이 무효 심판을 무려 33건 청구했다. 브로드컴이 직접 제기한 심판이 없는데다 반도체업체가 집중적으로 IP브리지 특허에 무효 심판을 청구해 업계 관심을 모았다.

법률정보서비스업체 렉스마키나 자료를 보면 ARM이 제기한 무효 심판 2건도 합의로 끝났다. 무효 심판 절차가 개시된 1건도 포함됐다. 일반적으로 관련 절차가 시작되면 해당 특허 청구항이 무효로 돌아갈 가능성이 큰 데도 합의로 마무리된 것이다. 전체로 보면 지난해 접수된 무효 심판 중 9건이 절차가 개시됐고, 나머지 20여건은 개시 여부 결정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브로드컴 입장에서는 중국 매출 비중이 상당해 소송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골드만삭스는 2015년 중국 매출 비중이 큰 기술기업으로 브로드컴(55%)과 아바고(49%)를 꼽았다. 브로드컴은 현지 네트워크 업체 HC3, 서버업체 인스퍼 등과도 협력 관계를 구축해 중국 소송을 꺼렸을 것으로 IAM은 추정했다.

IP브리지가 미국에서 제기한 특허 소송은 모두 4건으로 알려졌다. 중국 가전업체 TCL을 상대로 첫 번째 소송을 시작한 뒤 두 번째 표적으로 브로드컴을 택했다. 소송 결과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미국 업체 자일링스는 지난 2월 IP브리지가 자신을 상대로 미국에서 소송을 진행하면서 중국과 일본 등에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위협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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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종 IP노믹스 기자 gjg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