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 영업비밀 보호 실태가 열악하고 영업비밀 유출피해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특허청은 영업비밀 유출피해현황과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영업비밀을 보유한 616개 기업을 대상으로 최근 5년간 겪은 영업비밀 피침해 실태를 조사했다. 조사대상은 대기업 59개(9.6%), 중견기업 117개(19.0%), 중소기업 329개(53.4%), 벤처기업 111개(18%) 등이다.
조사 결과 중소·벤처기업의 영업비밀 관리 역량과 수준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영업비밀 전담부서 보유 비율은 13.7%로 대기업(30.5%)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외부자에 대한 비밀유지 계약 체결 여부, USB·PC 등 사외 반출 절차 수립 여부 등 영업비밀 관리수준도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낮았다.
영업비밀 유출 실태도 심각하다. 616개 기업 중 86개 기업(14.0%)이 영업비밀 유출을 경험했고, 유출 횟수는 평균 2회다. 6회 이상 유출을 겪었다는 기업도 5.8%에 달했다.
영업비밀 유출 주체는 퇴직자가 가장 많다. 유출기업 86개 중 복수응답을 포함해 70개(81.4%)가 내부인, 33개(38.4%)가 외부인으로 응답했다. 내부인 유형은 기업의 72.9%가 퇴직자, 32.9%가 평사원, 11.4%가 임원이라고 밝혔다.
영업비밀 유출 방법은 서류·도면 절취가 47.4%로 가장 많고, 이메일 등 인터넷 전송 44.2%, 외장메모리 복사 34.9%(복수응답) 등 순서로 나타났다.
영업비밀 유출로 인한 기업 피해 규모는 평균 21억원 수준이지만 기업 상당수는 무대응(41.2%)으로 일관했다. 경고장 발송(30.2%)과 수사 의뢰(23.3%)가 뒤를 이었다.
해외에서 영업비밀 유출을 경험한 기업도 24개 기업(3.8%)에 달했다. 해외 영업비밀 유출의 경우 유출 주체는 외국인이 19곳(79.2%)으로 가장 많고, 9곳(37.5%)이 내부인이라고 응답했다. 유출된 영업비밀은 중국계(62.5%)나 일본계(20.7%) 회사로 주로 넘어갔고, 미국과 스페인, 스위스도 각각 4.2%를 기록했다.
영업비밀 유출 방지를 위한 개선점으로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요청이 64.0%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가처분 신청 요건 완화(32.6%) △손해배상액 산정방법론 개선(30.2%) △형사처분의 실효성 강화(25.6%) 순이었다.
박성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중소·벤처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실태가 매우 열악하다”며 “영업비밀 전문가 컨설팅 같은 정부 지원을 강화하고, 국회에 제출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처벌 강화 등 제도적 개선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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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명진 IP노믹스 기자 mj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