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중소·벤처기업, 영업비밀 유출 피해↑..."징벌적 손배제 필요"

중소·벤처기업 영업비밀 보호 실태가 열악하고 영업비밀 유출피해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IP노믹스]중소·벤처기업, 영업비밀 유출 피해↑..."징벌적 손배제 필요"

특허청은 영업비밀 유출피해현황과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영업비밀을 보유한 616개 기업을 대상으로 최근 5년간 겪은 영업비밀 피침해 실태를 조사했다. 조사대상은 대기업 59개(9.6%), 중견기업 117개(19.0%), 중소기업 329개(53.4%), 벤처기업 111개(18%) 등이다.

조사 결과 중소·벤처기업의 영업비밀 관리 역량과 수준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영업비밀 전담부서 보유 비율은 13.7%로 대기업(30.5%)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외부자에 대한 비밀유지 계약 체결 여부, USB·PC 등 사외 반출 절차 수립 여부 등 영업비밀 관리수준도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낮았다.

영업비밀 유출 실태도 심각하다. 616개 기업 중 86개 기업(14.0%)이 영업비밀 유출을 경험했고, 유출 횟수는 평균 2회다. 6회 이상 유출을 겪었다는 기업도 5.8%에 달했다.

영업비밀 유출 주체는 퇴직자가 가장 많다. 유출기업 86개 중 복수응답을 포함해 70개(81.4%)가 내부인, 33개(38.4%)가 외부인으로 응답했다. 내부인 유형은 기업의 72.9%가 퇴직자, 32.9%가 평사원, 11.4%가 임원이라고 밝혔다.

영업비밀 유출 방법은 서류·도면 절취가 47.4%로 가장 많고, 이메일 등 인터넷 전송 44.2%, 외장메모리 복사 34.9%(복수응답) 등 순서로 나타났다.

영업비밀 유출로 인한 기업 피해 규모는 평균 21억원 수준이지만 기업 상당수는 무대응(41.2%)으로 일관했다. 경고장 발송(30.2%)과 수사 의뢰(23.3%)가 뒤를 이었다.

해외에서 영업비밀 유출을 경험한 기업도 24개 기업(3.8%)에 달했다. 해외 영업비밀 유출의 경우 유출 주체는 외국인이 19곳(79.2%)으로 가장 많고, 9곳(37.5%)이 내부인이라고 응답했다. 유출된 영업비밀은 중국계(62.5%)나 일본계(20.7%) 회사로 주로 넘어갔고, 미국과 스페인, 스위스도 각각 4.2%를 기록했다.

영업비밀 유출 방지를 위한 개선점으로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요청이 64.0%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가처분 신청 요건 완화(32.6%) △손해배상액 산정방법론 개선(30.2%) △형사처분의 실효성 강화(25.6%) 순이었다.

박성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중소·벤처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실태가 매우 열악하다”며 “영업비밀 전문가 컨설팅 같은 정부 지원을 강화하고, 국회에 제출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처벌 강화 등 제도적 개선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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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명진 IP노믹스 기자 mj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