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공정위, 71개 제약사 특허권 남용 실태점검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약·바이오 분야 특허권 남용 관행 실태 점검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제약분야 '역지불합의' 등 경쟁제한 행위 실태 점검을 시작했다고 26일 밝혔다. 역지불합의는 신약 특허권자가 신약 출시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복제약 제조사에 대가를 지불하고 특허 소송을 취하하거나 복제약 출시를 지연하는 등 경쟁제한 불공정행위를 의미한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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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특허 심판·소송 등 특허 분쟁 당사자 여부, 매출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국적 제약사 39개사, 국내 제약사 32개사 등 총 71개사를 점검 대상에 올렸다.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식약처 허가를 받아 국내 시판된 주요 전문의약품 특허 출원(신청), 계약·분쟁 현황 등을 조사한다. 특히 △제약사 간 특허 분쟁 현황 및 분쟁 중 소취하·합의·중재 △특허사용계약을 포함한 제약사 간 지재권 계약 △약사법상 허가-특허 연계제도 도입 효과 등을 중점 살펴볼 계획이다. 해당 기업은 공정위가 보낸 점검표를 작성해 이달 말까지 관련 계약서 사본과 함께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공정위는 점검 과정에서 구체적인 혐의가 발견되는 즉시 직권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공정위는 지난 2011년 다국적 제약사 GSK와 동아제약의 역지불합의를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당시 GSK 항구토제 '조프란'의 복제약 '온다론'을 출시할 계획이던 동아제약은 GSK로부터 신약판매권과 인센티브 등을 받기로 하고 복제약 출시 계획을 철회했다. 소비자는 저렴한 제네릭 의약품 대신 비싼 신약을 살 수밖에 없어 소비자 이익을 GSK와 동아제약이 나눠먹는 경쟁제한행위가 발생했다는 것이 공정위 설명이다.

이번 실태점검 자료는 심층 분석을 거쳐 지식재산권 및 제약 분야 제도 개선 때 정책 자료로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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