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애플, '수면시간 약속' 특허 등록

수면 추적 특허로 사용자는 더 많은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됐다.

애플인사이더 등 외신은 애플이 '수면 패턴 추적' 특허(등록번호: US9692874)를 미국 특허청에 등록했다고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특허는 스마트폰, 스마트 워치 등 컴퓨팅 장치가 수집한 데이터를 이용해 최적의 기상시간 알림을 제공하는 기술이다.

사용자의 수면 패턴을 추적해 최적의 기상 알람을 제공하는 애플 특허(등록번호: US9692874) / 자료: 미국 특허상표청(USPTO)
사용자의 수면 패턴을 추적해 최적의 기상 알람을 제공하는 애플 특허(등록번호: US9692874) / 자료: 미국 특허상표청(USPTO)

특허는 사용자가 원하는 수면시간과 실제 수면시간 불일치에 주목했다. 사람들이 잠자리에 누워도 바로 잠들지 못해 허비하는 시간을 고려한 기술이다. 특허명세서를 보면 연산 알고리즘과 가속도계, 심박수 센서, 마이크 등 센서 장치를 활용해 수면 패턴을 파악한다. 사용자가 잠들기 위한 준비 활동, 실제 수면 활동 등을 센서가 추적한다.

추적 시스템은 잠들기 전 활동이 수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먼저 소리 감지 센서는 양치질, 샤워 등을 소리로 인지한다. 기타 움직임, 주변 밝기도 파악한다. 잠들기 전 컴퓨팅 장치에 설치된 애플리케이션 사용 역시 모니터링 대상이다. 사용자가 잠자리에 들면 실제 수면에 빠질 때까지 시간을 산출한다. 이때 심장 박동이나 호흡을 점검해 수면의 질을 점검한다.

사용자의 수면 패턴을 추적해 최적의 기상 알람을 제공하는 애플 특허(등록번호: US9692874) / 자료: 미국 특허상표청(USPTO)
사용자의 수면 패턴을 추적해 최적의 기상 알람을 제공하는 애플 특허(등록번호: US9692874) / 자료: 미국 특허상표청(USPTO)

데이터를 종합 분석한 추적 시스템은 다양한 수면 패턴을 고려해 사전 설정된 알람을 자동으로 조정한다. 사용자가 다음날 아침 7시 기상을 예약했지만 잠드는데 30분이 걸렸다면 알람 시간은 자동으로 7시 30분으로 늦춰진다. 대신 달력 데이터를 고려해 약속·출근 등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면 해당 기능은 작동하지 않는다.

수면 추적 시스템은 사용자 아침 활동도 기록해 아침 준비에 많은 시간을 소요하는 사용자는 예약보다 일찍 깨우기도 한다. 특허는 해당 기술로 사용자가 더 많은 휴식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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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권 IP노믹스 기자 ykn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