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특허소송에 '동영상 제출' 의무화를"

복잡하고 전문지식이 필요한 특허심판·소송을 위해 동영상 제출을 의무화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6일 카이스트 도곡캠퍼스에서 열린 IP기업위원회에서 특허심판소송에서 동영상 제출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백종태 IP기업위원회 위원장(오른쪽 세번째), 박진하 카이스트 지식재산전략 최고위과정(AIP) 운영위원(왼쪽 네번째)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6일 카이스트 도곡캠퍼스에서 열린 IP기업위원회에서 특허심판소송에서 동영상 제출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백종태 IP기업위원회 위원장(오른쪽 세번째), 박진하 카이스트 지식재산전략 최고위과정(AIP) 운영위원(왼쪽 네번째)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6일 열린 IP기업위원회(위원장 백종태) 회의에서 박진하 KAIST 지식재산전략 최고위과정(AIP) 운영위원은 특허심판·소송에서 '동영상 제출 의무화'를 주장했다. 그는 “특허 소송은 신속, 정확, 공정이 생명”이라면서 “동영상 설명자료 제출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문 지식을 문서로만 전달하는 데 한계가 있어 특허 내용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영상 자료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첨단기술에 대한 법관의 전문성 제고 차원에서 여러 해결책이 제시되고 있지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실행이 어려운 것이 대부분”이라면서 “문서로만 진행하면 편법이나 거짓 진술 개입 여지가 크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소송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박 위원은 자신이 휴대용가스레인지 특허 소송에서 5분짜리 동영상으로 재판부를 설득한 사례를 제시하며 “판사, 원고, 피고 모두 쉽게 이해하는데 동영상보다 나은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동영상 제작 비용이 부담인 개인 발명가나 중소기업에는 제작비를 지원하는 정부정책 필요성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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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권 IP노믹스 기자 ykn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