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 IAM “특허법원 영어재판 효과 의문”

특허법원이 영어로 재판을 진행하는 국제재판부 신설을 추진하고 있지만 외국인이 영어 때문에 한국 법원에서 특허 분쟁을 진행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해외 분석이 나왔다. 특허 분쟁을 다툴 법원을 택할 때 중요한 요인은 침해금지처분과 손해배상액 등 실질적인 특허 침해 구제책이고, 언어는 결정적 요소가 아니란 것이 주 이유다.

특허법원
특허법원

영국 특허매체 아이에이엠(IAM)은 14일(현지시간) 한국 특허법원이 최근 과감하게 영어재판을 시도했지만 이러한 변화로 한국이 외국인 특허권자에게 매력적인 법정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허법원은 지난달 28일 3M이 특허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영어로 진행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한국어로 소송을 지휘하면서 일정 범위에서 영어로 의견을 밝혔고 동시통역도 제공했다.

IAM은 우선 지난해 관할집중한 특허법원이 예측가능성·신속성 제고 차원에서 소송 매뉴얼을 발간했고, 외국인의 법원 신뢰도 향상을 위해 영어재판을 진행했다고 평가했다. 또 첫 영어재판 후 한국이 세계 특허허브로 발돋움할 역량을 입증했다고 보는 일부 국내 시각도 소개했다.

하지만 IAM은 영어재판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는 힘들 것으로 봤다. 특허권자가 소송을 진행할 법원을 택할 때 언어는 중요 고려요소지만 언어 자체가 결정적인 이유는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법정 내 영어 사용으로 외국인이 절차를 이해하고 의견을 주고받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법원의 근본적인 공정함이나 예측가능성과는 필연적 관계가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오히려 외신은 손해배상액 규모나 침해금지처분 유용성 등 특허 침해 구제책이 훨씬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한국 시장은 중국·인도보다 작고 해외 기업의 제조 허브도 아니어서 외국인 특허권자가 한국에서 소송을 진행할 유인이 부족하다고 종합했다.

영어재판에 회의적인 한 국내 전문가는 IAM 인터뷰에서 특허법원에 영어재판을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판사가 일부에 불과해 외국인 당사자가 포함된 심리를 모두 영어로 진행하는 것은 무척 힘들고 논리적 진행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영어 변론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오판을 낳는 등 판결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이 전문가 의견이다.

IAM은 마지막으로 한국 기업은 해외 업체와 달리 대규모 제조시설이 자국에 있어 특허소송이 늘어나면 오히려 위협으로 느낄 수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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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종 IP노믹스 기자 gjg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