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남북정상회담]문재인 "'완전한 비핵화' 위한 소중한 출발"…김정은 "불미스러운 역사 되풀이 않겠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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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해 종전을 선언한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해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 앞으로 남북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고,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든다. 또 양국 정상은 올해 가을 평양에서 두 번째 정상회담을 가지기로 했다.

남북 정상은 27일 서명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통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선언문 서명 이후 가진 입장 발표에서 이같은 선언을 채택하기로 한 데 대해 고마움을 표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 지도자가 공동으로 서서 발표를 하는 것도 사상 처음”이라며 “대단한 용단을 내려준 김 위원장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정작 마주서고 보니 남북은 혈육이라는 것을 절감하게 됐다”며 “전쟁 없는 평화로운 땅에서 새 시대를 열어갈 선언들을 채택했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선언문에는 우리 측에서 밝힌 주요 3대 의제 내용이 모두 포함됐다. △한반도 비핵화 △획기적 군사 긴장완화를 포함한 항구적 평화 정착 △새롭고 담대한 남북관계의 진전 등이 항목별로 포함됐다. 특히 '완전한 비핵화'를 명시했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나는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는 게 우리의 공동 목표라는 것을 확인했다”며 “앞으로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남과 북이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측이 먼저 취한 핵 동결 조치는 대단히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소중한 출발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입장발표에서 '비핵화' 단어를 한차례도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온 겨레가 전쟁 없는 평화로운 땅에서 번영과 행복을 누리는 새 시대를 열어나갈 확고한 의지를 같이하고 이를 위한 실천적 대책을 합의했다”고 말했다.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보다는 판문점 선언 채택에 대한 전반적인 배결 설명과 의미 부여에 집중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남북합의서처럼 시작만 된 불미스러운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우리 두 사람이 무릎을 마주하고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함으로써 반드시 좋은 결실이 맺어지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북은 판문점 선언을 통해 연내 종전 선언을 추진키로 했다. 종전선언을 공식화한 것이다. 65년 간 지속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대체하기 위한 첫 발걸음을 뗐다. 향후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하는 등 구체적인 계획도 확정했다.

아울러 남북은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 당장 내달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를 중지한다.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또 남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했다.

2007년 10·4 선언에서 합의된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10.4 선언에는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경제협력사업을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적극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는 내용이 있다. 경제협력 사업 재개가 기대되는 이유다. 남북은 먼저 동해선과 경의선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현대화한다.

이외에도 문 대통령의 올해 가을 평양 방문, 개성에 연락사무소 설치, 이산가족 상봉과 비무장지대(DMZ)의 실질적 평화지대화 등 내용이 담겼다.

문 대통령은 “서로에 대한 굳건한 믿음으로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해 정기적 회담과 직통전화로 수시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외풍과 역풍, 좌절과 시련도 있을 수 있다”며 “고통 없이 승리 없고 시련 없이 영화가 없듯 언젠가 힘들게 마련된 이 만남과 온갖 도전을 이기고 민족의 진로를 손잡고 함께 헤친 날들을 즐겁게 추억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날 판문점 선언의 후속 조치 계획도 밝혔다. 향후 판문점 선언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에 관한 법적 절차를 거쳐 발효된다.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비준, 국회 동의, 공포를 거친다.

기존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를 '남북정상선언 이행 추진위원회'로 개편, 범정부 차원의 후속조치 추진 및 점검체계를 가동한다. 단기 사항은 즉시 착수하고 중장기 사항은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에 반영해 국회 보고 후 추진한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