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서울산업진흥원, 무역비자(D-9-1) 추천 발급기관 지정…'外人 무역기업' 동반자 우뚝

[전자신문인터넷 박동선기자] 서울시의 중소기업지원과 핵심사업을 수탁하는 서울산업진흥원(이하 SBA)이 '서울글로벌센터'를 토대로 무역비자 기간연장 추천을 진행하며 외국인 비즈니스의 동반자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SBA측은 서울시와 공동운영중인 '서울글로벌센터'가 최근 법무부로부터 무역비자((D-9-1) 기간연장 추천서 발급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사진=서울산업진흥원(SBA) 제공
사진=서울산업진흥원(SBA) 제공

'무역비자(D-9-1)'는 법무부가 국산품 수출에 기여하고 있는 외국인 무역업 활성화를 위해 2016년에 도입한 것으로, 무역실적·무역분야 전문성·국내체류기간·학력 등의 항목에 점수(총 160점)를 부여하고 이 중 60점 이상을 취득하면 발급하는 무역경영전문비자다.

그간 무역비자는 최초 유효기간(1년) 만료를 연장하기 위한 '무역실적(수출실적 5만 달러 또는 수출입실적 7만 달러 이상)'의 문제로, 성장 가능성이 큰 외국인 창업자들이 폐업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SBA는 서울시와 공동으로 운영중인 서울글로벌센터를 통해 지난 2015년부터 '외국인 무역아카데미'를 운영, 2016년부터 진행된 무역비자점수제에 필수적인 '무역분야 전문성' 10점을 취득할 수 있는 '무역업실전창업과정'을 운영(총 1114명, 33명 비자취득)함과 동시에, 외국인 초기창업자들의 안정적인 무역활동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법무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왔다.

그 결과 올 3월 '무역비자 기간연장 추천제도'와 '무역전문교육 심화과정 이수자 가점부여' 제도를 담은 '무역업(D-9-1) 자격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지침' 개정과 함께 SBA가 유일하게 '무역비자 기간연장 추천기관'이 됐다.

사진=서울산업진흥원(SBA) 제공
사진=서울산업진흥원(SBA) 제공

SBA는 추천기관 선정과 맞물려서 기업경영과 역량강화를 위한 노력도, 무역실적, 사업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추천서를 발급할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무역비자 취득 후 3년 내 최대 2년(6개월씩 최대 4회)로 기간연장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SBA와 서울시가 공동운영중인 서울글로벌센터의 '외국인 무역아카데미 심화교육'(10개 과목, 30시간과정)도 법무부로부터 ‘무역전문교육 심화과정’으로 승인받은 바, 비자기간 연장(가점 3점 부여)에 기여하는 등 외국인 비즈니스 사업자들의 활발한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SBA 관계자는 "서울시와 SBA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외국인 무역기업이 비자연장에 대한 불안감 없이 안정적으로 비즈니스를 영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외국인 무역인의 애로사항을 발굴, 개선해 나가면서 외국인 무역업 창업 활성화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박동선 기자 (ds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