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스마트 모빌리티 법제도 조속히 마련해야

전동킥보드는 거리의 무법자로 불린다. 순식간에 튀어나와서 자동차와 부딪치거나 보행자와 충돌한다. 오죽하면 고라니를 빗대 '킥라니'라는 별칭이 붙었을까. 분명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위협요소다. 한강 수계 등지의 자전거 도로에서도 외면받기 일쑤다.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킥보드에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실제 킥보드 사고는 급증했다. 2015년 14건에서 지난해 233건으로 늘었다. 안전모를 착용한 운전자가 드물고, 인도 등지에서 질주하는 이용자가 많다 보니 관련 사고는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한순간의 사고로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의 뒤늦은 후회가 남 일만은 아니다. 전동 모빌리티 기구를 이용하다 사고를 당한 이용자 후기를 자주 접하게 된다.

공유경제 사업이 활성화된 지 오래됐다. 우버, 에어비앤비 등 기업은 이미 유니콘 기업이 됐다. 우리나라에서도 자동차와 숙박에서 시작된 공유 비즈니스 모델이 점차 다변화됐다. 주인공은 전동킥보드, 전동스쿠터, 전기자전거 등이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기반으로 손쉬운 이동을 도와주기 때문이다. 단거리 이동 수단으로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이 주목받는 이유다. 해외의 주요 모빌리티 기업들 역시 한국 시장에 주목하고 있으며, 지사 또는 법인을 속속 설립하고 있다.

전동스쿠터판 우버로 불리는 '라임'이 국내 진출 초읽기에 들어갔다. 라임은 미국·유럽 등의 20개 도시에서 서비스를 전개하고 있다. 빔은 '빔모빌리티코리아' 국내 법인을 설립하고 인원을 확충하고 있다. 현재 국내 시장에는 20개 이상 업체가 시장에 진입했다. 현대자동차 휴맥스 등도 미래를 위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모빌리티 시장의 전망은 밝다. 기업들 역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 때문에 전동스쿠터 서비스에 관한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 법이 기술을 따라가지 못해선 안 된다. 최선책은 아니더라도 차선책은 찾아야 한다. 사고는 줄이되 모두가 편리한 이동성을 띨 수 있는 솔로몬 해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