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vs방통위 소송, 이용자피해 고의성 등 막판 공방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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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와 페이스북이 22일 행정소송 선고를 앞두고 사실상 마지막 추가 참고서면을 주고받으며 공방을 벌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5부(박양준 부장판사)에 따르면 방통위와 페이스북은 22일 1심 선고를 앞두고 각각 7일과 14일 재판부에 추가 참고서면을 제출했다.

참고서면은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 이상 재판에 법률상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참고자료이지만 양측 변호인단은 마지막까지 승소 의지를 피력하기 위해 자료를 제출했다는 분석이다.

참고서면을 통한 양측 핵심 논거는 페이스북 접속경로 변경 고의성과 이용자 피해 현저성 여부로 좁혀진 것으로 보인다.

페이스북은 접속경로 변경에 대한 고의성이 없었다는 주장을 반복했다는 관측이다.

페이스북은 2016년 12월부터 약 2개월에 거쳐 순차적으로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접속경로를 KT에서 홍콩으로 바꿨다. 페이스북은 이 같은 조치가 인터넷상호접속제도(IX) 시행으로 인한 KT의 접속료 지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으며 이로 인한 이용자 불편은 예측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이용자 불편을 체감하고 추가적인 불편 가능성을 예측했음에도 접속경로를 변경했다는 사실을 재판과정에서 일관되게 주장하며 반박했다.

실제 페이스북은 SK브로드밴드 접속경로 변경 이후 민원이 폭증했음에도 1개월 이후 LG유플러스 접속경로를 변경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 가입·이용을 제한 또는 중단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페이스북이 통신사와 주고받은 이메일 등을 볼 때 망 이용대가 협상 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의도가 드러났다는 게 방통위 판단이다.

이용자 피해도 명백했다는 것이 방통위의 일관된 주장이다.

접속경로 변경기간 동안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이용자는 사진, 동영상 업로드 등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했다. LG유플러스의 경우 페이스북 관련 민원은 접속경로 변경 이전 하루 평균 0.2건에서 34.4건으로 폭증했다.

22일로 예정된 1심 판결 결과는 통신사와 글로벌 콘텐츠기업(CP) 간 망 이용대가 협상과 규제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서비스 품질을 협상카드로 사용한 페이스북 행위를 인정할 경우 국내 통신사의 망 이용대가 협상은 물론이고 방통위 규제 권한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재판부는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재판부는 행정소송 최종 변론이 5월 16일 종결된 이후 1심 판결을 7월 25일에서 8월 22일로 한 차례 연기했다. 이후 페이스북이 두 차례, 방통위가 세 차례씩 각각 추가 참고서면을 제출하면서 공방을 이어간 것은 이례적이라는 게 법조계 평가다.

정보통신기술(ICT) 전문가는 “방통위와 페이스북이 변론을 마친 후에도 다섯 차례나 참고서면을 주고받은 것은 양측 주장을 한 치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인다”면서 “재판부의 객관적이고 신중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