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韓, 수출 제한 조치만 WTO서 다퉈...日 화이트리스트 배제와는 별개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해 일본이 지난 7월4일에 시행한 일본수출제한조치를 WTO에 제소하는 것과 관련해 기자단에게 발표하고 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해 일본이 지난 7월4일에 시행한 일본수출제한조치를 WTO에 제소하는 것과 관련해 기자단에게 발표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우대국)에서 제외한 것과는 별도로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품목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 부당성만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입증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빠르게 가져가기 위해 화이트리스트 배제 건은 별도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최대 4년까지 걸릴 것으로 전망되는 WTO 제소 분쟁에서 단계별로 일본 수출 제한 조치 부당성을 입증할 계획이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일본 수출 제한 조치를 WTO에 제소한 이유에 대해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일본 조치 부당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것”이라며 “이 같은 조치 남용을 막으면서 유사한 조치는 예방하기 위해 제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7월 4일 단행한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품목 수출 제한 조치에 대해서만 WTO에 제소했다. 지난달 28일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은 WTO 제소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빠른 타이밍에 일본 정부를 WTO에 제소하면서 화이트리스트 배제 사안까지 객관적 증거로 피해를 입증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또 우리 정부도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기로 공언한만큼 별개 사안으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유 본부장은 이에 대해 “반도체 소재 수출제한조치는 지난 7월 4일 단행돼 현재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우리도 이에 대한 상세한 검토를 완료했다”며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건은 8월 28일 발효된 만큼 모든 가능성을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와 양자협의를 할 대표단을 조만간 선정할 계획이다. 국장급 이상 고위급이 양자협의에 응할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산업부 관계자는 “(WTO 제소 관련 양자협의 대표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지난번 일본이 한국의 조선업 지원 조치에 대해 제소했을 때는 과장급에서 했다. WTO 분쟁에서는 양자협의가 고위급에서 이뤄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밝혔다.

WTO 제소 절차에 들어가면 당사국 간 최대 4년 간 걸리는 장기전을 거쳐 심리가 이뤄진다. 우리 정부는 일본 조치 부당성과 우리 기업 실질 피해를 입증할 증거를 제소 단계별로 제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11일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가 △GATT 제1조 최혜국 대우 △GATT 제11조 수량제한의 일반적 폐지 △GATT 제10조 무역규칙의 공표 및 시행 등 3가지 사안을 위반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추후에는 더 많은 위반 사항이 있다는 점을 입증할 예정이다.

유 본부장은 “(WTO 제소에서는) 우선 양자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양자협의 요청서는 일본의 조치가 위반한 사항을 위주로 나갈 것”이라며 “WTO 패널을 설치할 때는 보다 자세한 자료와 사안이 포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