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A 칼럼] IP·IT 스타트업과 스톡옵션

전용석 법무법인 케이씨엘 변호사
전용석 법무법인 케이씨엘 변호사

전용석 법무법인 케이씨엘 변호사

롤플레잉 게임(RPG) ‘울티마’ 시리즈로 유명한 리처드 개리엇(Richard Garriott)이란 게임 개발자가 있습니다.

2001년 엔씨소프트는 리처드의 게임회사인 Destination Games를 인수하고, 리처드를 엔씨소프트의 미국현지법인으로 영입하는 과정에서, 러처드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였습니다. 2009년 리처드는 위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약 120억 원의 이익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리처드는 스톡옵션과 관련하여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미국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기도 하였는데요.

과연 스톡옵션이란 게 무엇이길래 리처드는 위와 같은 큰 이익을 볼 수 있었을까요.

기술기반(IP)의 IT 기업이 대다수를 이루는 스타트업을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스톡옵션을 접하게 됩니다. 당장 회사운영자금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재를 영입하는 방법으로 스톡옵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술력이 회사가치의 핵심을 이루고 설립자(founder) 자체가 기술전문가인 대부분의 스타트업에 있어, 회사가 성장하여 대기업이나 외국기업으로 인수되고, 설립자가 인수기업으로 영입되는 과정에서 스톱옵션을 부여받기도 합니다.

오늘은 스톡옵션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회사가 잘 되기 위해서는 인재가 필요합니다. 높은 연봉을 제시하여 인재를 영입할 수 있지만 자금이 충분하지 않은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에게는 쉽지 않은 방법입니다. 회사는 당장의 현금 유출 없이 인재를 영입하고 싶습니다. 이럴 때 스톡옵션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스톡옵션이란 장래 일정한 시기에 이르러, 미리 정한 가격(‘행사가액’)으로 회사의 구주를 취득 또는 신주를 인수하거나 취득/인수하지 않을 수 있는 선택권을 말합니다.

스톡옵션(Stock Option)은 주식(stock)이 아닙니다. 장래 주가 상승시 주식(stock)을 취득/인수하여 이익을 보거나 또는 주가가 오르지 않은 경우에는 취득/인수하지 않을 수 있는 선택권(option)입니다. 우리나라 법에서는 “주식 매수 선택권”이라 합니다. 스톡옵션을 ‘부여’ 받은 자는 향후 스톡옵션을 ‘행사’할 때 회사의 주가가 상승해야 좋습니다. 스톡옵션 ‘부여’ 당시 미리 정한 행사가액과 스톡옵션 ‘행사’ 당시 주가의 차이를 이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근무 충실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스톡옵션은 회사와 임직원 모두에게 좋은 제도로 보입니다. 회사는 당장의 현금 유출 없이 인재를 영입할 수 있고, 스톡옵션을 부여 받은 자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주가 상승시 큰 이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톡옵션에 있어 별로 유쾌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기존 주주입니다. 기존 주주는 각자 정해진 지분을 확보하고 있었는데 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새로 주주로 들어오게 됨으로써 자신의 지분이 희석됩니다.

물론 이러한 지분의 희석에도 불구하고 스톡옵션을 통해 회사가 더 잘 되면 궁극적으로 기존 주주에게도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스톡옵션은 기본적으로 ‘상법’으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일반회사(비상장회사)에 관한 규정이 있고,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조항이 있습니다.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1) 스톡옵션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일단 ‘정관’에 부여 근거를 규정해 두어야 합니다.
즉, 정관에 “1.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요건, 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5. 일정한 경우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을 규정해 두어야 합니다.

(2) 스톡옵션 부여 대상 임직원이 결정되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부여 결의를 합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2.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과 그 조정에 관한 사항, 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5.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 각각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장회사나 벤처기업은 일정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3) 부여 결의 후에는 ‘스톡옵션 부여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부여 결의가 이루어지면 회사는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회사는 행사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본점에 계약서를 비치하여 주주의 열람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4) 벤처기업은, 스톡옵션 부여 결의를 하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스톡옵션은 누구에게나 부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법률에 정한 자에게만 부여할 수 있습니다.
(1) 비상장회사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피용자, 즉 “자사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2) 상장회사는 자사 임직원뿐 아니라 “관계회사 임직원”에게도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3) 벤처기업은 자사 임직원뿐 아니라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교수, 연구원, 경영지도사 등 법률이 정한 “외부 전문가” 등에게도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법률자문을 위한 변호사나 투자유치를 위한 VC 관계자에게 부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톡옵션은 (1) 비상장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 (2) 상장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5%, (3) 벤처기업은 발행주식총수의 50%의 범위 내에서 발행할 수 있습니다. 행사가액은 주주총회에서 정하는데, 행사가액을 낮게 정할수록 스톡옵션을 부여 받은 자에게 유리합니다.
법률에서는 (부여일 기준) 주식의 실질가액과 권면액 중 높은 금액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스톡옵션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통상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3년 후 5년 내’와 같은 방식으로 정합니다. 2년 내 퇴임/퇴직하는 경우가 문제입니다.

(1) 비상장회사의 경우, 2년 내 퇴임/퇴직시 본인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스톡옵션이 상실됩니다.
(2) 상장회사의 경우, 2년 내 본인 귀책사유 없이 퇴임/퇴직한 경우에는 행사 가능한데, 다만 정년에 따른 퇴임/퇴직시에는 행사 불가합니다.
(3) 벤처기업의 경우, 2년 내 본인 귀책사유 없이 퇴임/퇴직한 경우 행사 가능하고, 정년에 따른 퇴임/퇴직시에도 행사 가능합니다.

스톡옵션을 부여하려면 투자유치 전에 부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톡옵션이 많이 부여된 상태에서는 투자자들이 투자를 부담스러워 합니다. 투자가 집행된 상태에서는, 이미 주주가 된 투자자들이 주주총회에서 스톡옵션 부여 결의에 반대표를 행사함으로써 스톡옵션 부여를 막을 수도 있습니다.

스톡옵션은 당장의 현금 유출 없이 인재를 영입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사실상 스타트업이 고급인력을 영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스타트업을 운영하시는 설립자 분들은 대부분 성공적인 투자유치에 심혈을 기울이십니다. 그러나, 스톡옵션을 통한 인재 영입을 고려하신다면 투자유치 전에 스톡옵션 부여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