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신문구독료 공제, 늦출 필요없다

[사설]신문구독료 공제, 늦출 필요없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신문법) 개정안 논의를 시작한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올해 발의한 법안이다. 개정안은 신용카드 등의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항목에 신문구독료를 추가하는 한편 소득공제 항목의 한도액을 12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골자다. 신문 구독을 장려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신문 산업을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로 발의됐다.

그동안 신문은 도서와 같은 지식정보 매체지만 소득 공제에서 제외됐다. 도서구입비와 공연 관람, 박물관·미술관 입장요금은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가운데 우대공제율 30%를 적용해 소득공제를 해 주는 반면에 신문은 혜택이 없었다. 신문은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하며,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일종의 지식 공공재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공적 기능도 있다. 지식을 공유하고 전달한다는 측면도 신문의 빼놓을 수 없는 순기능이다. 그럼에도 책은 이미 소득공제가 되는데 신문은 안 된다는 논리는 형평성 측면에서 맞지 않다.

가뜩이나 신문업계는 온라인과 모바일로 독자가 이동하면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뉴스 생산량은 오히려 증가했지만 정작 신문사 경영 상황은 곤두박질치고 있다. 온라인은 무료인 데 반해 그나마 재원 역할을 해 준 신문 구독자가 줄었기 때문이다. 신문사가 경영이 악화되면 양질의 뉴스를 기대하기 어렵다. 신문과 같은 검증된 공론장이 없다면 '가짜뉴스'와 같은 사이비 언론이 득세할 수밖에 없다.

공공재 성격이 강한 신문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소득공제 항목 추가는 이를 위한 작지만 반드시 필요한 조치다. 이미 미국, 일본, 유럽은 신문의 공적 가치를 인정해 오래전부터 정부 차원에서 신문 구독을 세금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펼쳐 왔다. 당장 캐나다 정부는 신문 산업을 위해 매년 1000억원이 넘는 세제 혜택을 주고 있다. 최근 사회 문제로 급부상한 가짜뉴스 범람을 막기 위해서라도 신문법은 이번 회기 내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