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디지털경제에 맞는 법 체계 수립해야

디지털 경제 성숙단계다. 2000년대 온라인 기반 산업은 이제 모바일로 진화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한 O2O산업도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부상했다. 특히 자동차 공유와 마이크로 모빌리티 산업은 혁신성장 간판 축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러다 보니 전통산업과 갈등이 끊이지 않는다. 독특한 아이디어가 캐시카우가 되면서 혁신성장 기업은 공공의 적이 됐다. 3차 산업혁명 시대 법·제도가 기술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조세체계도 마찬가지다. 조세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국내에서 수차례 제기된 역차별 이슈다. 유럽과 미국 간 조세 패권 싸움도 한창이다. 메이저 미국 기업은 현지에서 실정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항변한다. 절세 수단이지, 위법하지 않다는 게 이유다. 대표적인 게 이른바 구글세로 불리는 '디지털세' 도입 논란이다. 디지털세는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가 해당 국가에서 적정한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중심으로 논의돼 온 디지털세 협상이 거의 막바지 단계다. 문제는 막판 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조업 카드를 꺼내들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디지털세 논의가 무산될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온다. 합의안 통과를 강력히 밀어붙이는 미국에 맞서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유럽연합(EU) 반발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특히 프랑스 영국은 OECD 논의와 별개로 독자 세목신설을 추진한다. 다국적 디지털기업의 한해 매출에 일정 세율을 곱해 법인세를 물리는 디지털세를 추진할 예정이다.

조세 정책은 속지주의에 근거하다 보니 국경 없는 온라인 플랫폼 시대에 뒤처지는 문제를 노정했다. 우리 정부는 지금까지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애플 등 미국 기업에 강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있다. 우리 행정력이 미국에 본사를 둔 기업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이었다. 조세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우리 정부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