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희망프로젝트] <643>지식재산(IP)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200만호 특허권자인 이승주 오름테라퓨틱 대표와 100만호 디자인권자인 한형섭 HHS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특허증과 디자인등록증에 직접 서명하고 수여하는 행사를 가졌다. <사진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200만호 특허권자인 이승주 오름테라퓨틱 대표와 100만호 디자인권자인 한형섭 HHS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특허증과 디자인등록증에 직접 서명하고 수여하는 행사를 가졌다. <사진 청와대>

발명은 곧 특허로 연결됩니다. 요즘에는 지식재산(IP:Intellectual Property)이란 말로 많이 표현합니다. 특허로 대표되는 지식재산은 창의·혁신적인 아이디어에 배타적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일상생활의 많은 부분에 퍼져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음악을 들으면 음원이 저작권에 해당하고 음원을 분석해 아날로그 정보로 바꾸는 방법이나 이를 구현한 비메모리 반도체 등은 특허권이 됩니다. 케이스나 보호필름과 같이 비교적 간단한 기술은 실용신안, 휴대폰과 이어폰 등 제품 외형은 디자인권, 제품과 제조사 명칭 등은 상표권으로 보호됩니다. 특허는 세계 경제 발전을 주도해 온 산업혁명의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영국은 근대 특허제도를 최초 도입해 증기기관으로 대표되는 1차 산업혁명을 이끌었고 미국은 특허 중시정책을 적극 추진해 전기로 대표되는 2차 산업혁명, 컴퓨터와 정보화 기술로 대표되는 3차 산업혁명을 주도해 세계 경제 패권을 차지했습니다. 지식재산이 국가경쟁력인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한국은 지식재산 강국으로 불립니다. 지식재산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함께 알아봅니다.

Q:지식재산은 무엇인가요.

A:지식재산이라는 용어는 어렵고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으나 사실 우리 일상 속에서 많이 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 스마트폰으로 음악을 듣고 자동차를 타고 출근합니다. 스마트폰 등을 통해 우리가 늘 접하는 음악, 영화 등은 저작권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스마트폰과 자동차는 많은 특허·상표·디자인권의 결합체로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약 20만~30만개 특허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디스플레이, 카메라 등 각종 기술은 특허로 보호되고 케이스나 보호필름과 같이 비교적 간단한 기술은 실용신안, 테두리나 액정화면 모양, UI(User Interface) 등은 디자인, 브랜드를 상표로 보호됩니다.

이처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과 더불어 생활하고 있고 그만큼 중요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특허, 상표, 디자인에 대한 권리를 특허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 권리 확보 여부는 특허청 심사를 통해 이뤄집니다. 특허청은 어떻게 좋은 특허를 확보할 것인지 전략을 마련하고 확보된 지식재산을 잘 보호하고 활용해 사업화 하느냐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는 기능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Q:특허는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A:특허는 개인이나 기업 누구나 상관없이 특허청 심사를 통해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아이디어나 발명을 정해진 양식에 맞춰 온·오프라인으로 특허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자신의 발명을 정해진 양식에 맞춰 권리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기술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 지식재산권 전문가인 변리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리사는 참신한 아이디어나 기술 등을 특허권으로 만들어 보호받게 해주거나 이를 활용하는데 도움을 주는 전문가입니다.

특허를 출원한다고 해서 모두에게 특허가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허는 이전에 없던 새로운 발명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특허를 출원한 날보다 앞서 존재하는 기술, 즉 선행 기술에 비해 개선된 부분이 있어야하는 것과 같이 특허법에서 규정한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 등 일정 요건을 갖춰야 특허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특허권 획득만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는 제대로 된 강한 특허를 만드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Q:우리나라의 특허 역사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우리나라 특허제도 역사는 1882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석영 선생이 고종에게 올린 상소문에서 특허제도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당시 제도화되지 못했고 이후 일본의 영향 아래 1908년 한국 특허령이 공포됐습니다.

해방 이후 미군정 시절을 거쳐 대한민국 특허법이 제정되며 우리만의 특허행정 기틀을 다졌습니다. 1948년 11월 20일 공식적인 대한민국 1호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이 등록됐습니다.

우리나라 특허 1호는 '유화염료 제조법'입니다. 품질이 좋은 염료를 저렴하게 생산하는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1974년 2월 14일 특허출원돼 1948년 11월 20일 등록을 받았습니다. 출원인은 중앙공업연구소고 발명자는 이범순·김찬구씨입니다.

실용신안 1호는 '아동용 보건차'입니다. 운전하기 쉽게 제작됐고 저렴한 가격에 공급되는 유아동을 위한 유모차라 할 수 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신경철씨가 발명자라고 합니다.

디자인 1호는 '반휘장 옷고름의 모양 및 색채의 결합' 입니다. 옷감 안팎에 금색으로 복(福 )자와 국화모양을 번갈아 배치했고 최창록씨가 등록을 받았습니다.

등록상표 1호는 천인산업이 1949년 11월 28일 등록한 天상표 입니다. 당시 천일산업은 고무신, 운동화 등에 이 상표를 사용했습니다. 천자표 고무신은 값싸고 질겨 시장에서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이후 1959년 11월 28일 천일산업이 상표권 연장을 신청하지 않으면서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됐습니다.

정부는 1957년 세계 최초로 측우기를 발명한 날을 기념해 매년 5월 19일을 '발명의 날'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측우기는 1442년 장영실이 발명한 우량기 입니다. 장영실은 측우기 외에도 자격루, 혼천의 등을 발명한 위인입니다.

다른 나라들도 발명의 날을 기념해 발명 의식을 북돋우고 있습니다. 국가를 대표하는 발명가의 생일, 기념일을 발명의 날로 정해 기념하고 있습니다.

●주최:전자신문 ●후원:교육부·한국교육학술정보원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

[관련도서]

[대한민국 희망프로젝트] <643>지식재산(IP)

◇'IPAT 지식재산의 정석' 한국발명진흥회 교재개발위원 지음. 박문각 펴냄.

지식재산 중요성 증대로 기업은 기술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이를 강력하게 보호할 수 있는 지식재산능력을 지닌 '융합형 지식재산 인력'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의 지식재산 직무범위와 실무역량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기 위한 교육을 이수한 개개인의 지식재산능력을 측정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 한국발명진흥회가 지식재산능력시험을 기획하고,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저작권 등 지식재산 분야에 관한 기본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을 책에 담았다.

[대한민국 희망프로젝트] <643>지식재산(IP)

◇'지식재산스토리텔링' 이가희, 이상지, 박성필 지음. 지식공감 펴냄.

지식재산은 아이디어, 연구, 발명, 특허, 사업화 등 여러 단계를 거친다. 이러한 지식재산 속에 숨겨진 이야기를 스토리로 만들어 대중의 가슴에 감동적으로 닿도록 전달하는 것이 지식재산 스토리텔링이다. 지식재산 스토리텔링은 보다 많은 사람이 효율적으로 지식재산 스토리텔링을 통해 대중의 가슴에 감동을 줄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식재산 속에 숨어 있는 이야기와 지식재산의 활용 사레를 바탕으로 지식재산 스토리텔링에 관한 모든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