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내 사업자 역차별 해소 원년 되길

[사설]국내 사업자 역차별 해소 원년 되길

넷플릭스가 국내 이용자에게 불리하다고 지적된 이용약관을 시정, 20일부터 새로운 이용약관을 적용한다. 넷플릭스는 요금 변경 등을 통보하고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이용자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총 6개 유형 약관 내용을 시정한다.

전자신문의 문제 제기를 시작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와 시정 권고, 넷플릭스의 수용으로 일단락됐다.

그동안 글로벌 방송통신 사업자는 이런저런 이유를 핑계로 우리나라 법·제도를 준수하지 않거나 정부 정책을 애써 외면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했다. 이로 인해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논란도 끊임없이 제기됐다. 종전 사례를 감안하면 넷플릭스 사례는 이례적이라 하기에 충분하다.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글로벌 사업자의 국내 법·제도 준수는 지속돼야 한다.

전문가들은 국가별 법·제도가 다를 수 있지만 이용자 보호는 국경에 구속받지 않는 보편적 규범이라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2020 업무보고에서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을 지속적으로 해결할 것임을 천명했다.

당장 올해 10월 처음으로 구글·페이스북의 이용자 보호 실태 점수를 발표한다. 이용자 보호 업무 등을 평가해 미흡한 항목에 대해서는 개선을 유도한다.

매출 1조원 이상 글로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사업자가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국내 이용자의 권익 향상은 물론 국내 사업자와의 역차별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렇지만 글로벌 사업자가 방통위 의도대로 따를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또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해소는 일거에 해결 가능한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글로벌 사업자에 국내 법·제도 준수를 강제하기 위해서는 방통위가 행정력을 총동원, 강력한 집행 의지를 보여야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방통위가 글로벌 사업자에 대한 규제 형평성 개선 의지를 천명한 만큼 구체적 실천으로 이어져서 올해가 역차별 해소 원년으로 기록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