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치형 두나무 의장, 1심서 무죄

송치형 두나무 의장
송치형 두나무 의장

송치형 두나무 의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송 의장은 암호화폐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면서 가짜 회원 계정을 만들고 1500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31일 열린 송 의장 등 두나무 운영진 3명에 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영호기자 youngtig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