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타다', 멈춰서는 안 된다

[사설]'타다', 멈춰서는 안 된다

'타다' 서비스가 결국 멈출 위기에 놓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타다)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빌리되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일 때만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과 같은 '타다' 서비스는 불법으로 전락한다. 타다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타다 금지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면서 “타다는 입법기관 판단에 따라 조만간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재웅 쏘카 대표도 페이스북에 “혁신을 금지한 정부와 국회는 죽었다”면서 “새로운 꿈을 꿀 기회조차 앗아간 정부와 국회는 죽었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이로써 길고 긴 타다 논쟁이 표면적으로는 마무리됐다. 1년 넘게 끌어 온 타다 논쟁은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 내며 기사회생하는 듯 보였지만 결국 법사위에 통과됨에 따라 물거품이 됐다. 물론 서비스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아직 본회의도 남았고 국토교통부도 여지를 남겨 놓았다. 수정안을 제출해 변칙 운영은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수정안에서는 '플랫폼 사업자가 차량과 운전자를 직접 확보해야 한다'는 조항을 빼고 '대여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경우(렌터카)'를 명시했다. 기여금을 내거나 면허를 받는다면 렌터카로 택시와 같은 서비스 영업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국토부는 타다 서비스가 없어진 게 아니라 제도권으로 서비스를 편입시켰다고 강조했다.

타다 금지법은 우리 사회에서 혁신 서비스가 얼마나 어려운 지를 단적으로 보여 줬다. 그렇다고 모든 모빌리티 혁신 서비스가 사라질 수는 없다. 나쁜 선례로 남았을 뿐이다. 잠시 시간을 늦췄을 뿐 혁신은 거역할 수 없는 큰 흐름이다. 혁신은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다. 빨리 수용하느냐 늦게 수용하느냐의 시간문제일 뿐이다. 비록 타다 서비스는 멈출 수 있겠지만 제2, 제3의 타다 서비스가 이어질 것이다. 타다 사례가 산업 전반에 걸친 혁신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