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나무, '암호화폐'에서 '디지털 자산'으로 용어 변경…업비트 적용

두나무, '암호화폐'에서 '디지털 자산'으로 용어 변경…업비트 적용

두나무는 업비트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을 통칭하는 용어를 '암호화폐'에서 '디지털 자산'으로 변경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5일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금법에서는 '암호화폐' '가상화폐' 등 혼용되던 용어를 '가상자산'으로 정의했다. 암호화폐거래소나 암호화폐지갑 서비스 관련 사업자를 '가상자산사업자'로 정의했다. 여기에서 가상자산은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전자증표'를 말한다.

두나무 관계자는 “가상자산은 'Virtual Asset'을 직역한 것이다. 한국어 '가상'이 갖는 의미를 고려할 때, 특금법에서 규정한 바를 이용자에게 명확히 전달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용어 고민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가상은 본래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사실상 다를 바 없는' '컴퓨터에 의해 실제 물체나 활동을재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칫 '사실이 아니거나 실체가 없는' 것으로 오해 받을 여지가 있다는 게 회사 설명이다.

업비트 웹페이지 화면.
업비트 웹페이지 화면.

이용자에게 익숙한 '암호화폐'를 서비스 용어로 유지할 수도 있으나,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특성상 화폐보다는 '자산'이 적합하다. '암호' 어감이 기술중심 인상을 줄 수 있다. 앞으로 가상자산에는 실물이나 무형도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제한적이다.

두나무는 디지털 자산을 서비스 용어로 택했다. 가상자산사업자로 거래자산 유형을 이용 고객에 명확히 전달하고 암호화폐를 법적인 자산으로 인정하는 국제 추세를 반영했다. 직관적이면서도 본래 의미를 잃지 않고 법에서 정의한 바를 벗어나지 않도록 했다. 합리적이고 포괄적 표현이라는 설명이다.

암호화폐거래소 업비트는 '디지털 자산 거래소'로 변경됐다. 업비트 이용약관, 오픈 API 이용약관, 정책,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명시된 '암호화폐'가 모두 '디지털 자산'으로 바뀐다. 용어만 바꿨을 뿐 서비스는 기존과 동일하다. 업비트는 현재 거래소 역할을 다하는 동시에 디지털 자산 유형이 발전하면서 거래 가능한 자산 범위를 확대한다.

이영호기자 youngtig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