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포상금 인하보다 공평한 법률 집행부터

박정은 통신방송과학부 기자
박정은 통신방송과학부 기자

폰파라치. 휴대폰 판매 불공정 행위를 신고하고 포상금을 받는 사람이다. 휴대폰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이동통신사가 공시한 금액 이상으로 추가로 제공되는 '불법' 지원금이 주 신고 대상이다. 녹취 등 증거를 확보하고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운영하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로 신고하면 최대 300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폰파라치에 적발되면 판매점에는 포상금에 대한 분담금이 벌금 형태로 상계 처리된다. 일정 기간 전산 정지 등 제재가 수반되는 경우도 있다. 시장 안정화와 더불어 휴대폰 불법 영업을 억제하는 장치로 꼽힌다.

방송통신위원회가 폰파라치 포상금 상한액을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한시 인하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통점의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다. 그러나 현장 반응은 신통치 않다.

온라인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등 단속 사각지대에서 암약하는 비대면·특수 채널과는 애초부터 경쟁이 안 된다. 이른바 '성지'로 불리는 온라인 내방점 등은 공짜폰 수준의 불법 지원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정부의 단속은 역량이 달리는 데다 부실하다. 일선 판매점에 대한 감시의 눈길이 이들에겐 미치지 못한다. 정부의 어려운 현실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단속의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게 판매점 불만이다.

현장이 원하는 건 일시성의 부담 완화보다 공평한 법률 집행이다. 많은 판매점이 강력한 시장안정화 조치에 꼼짝도 못하고 있다. 반면 정부의 단속이 제대로 미치지 못하고 있는 온라인 내방점은 현재도 여전히 활동하고 있다.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판매점이 차별을 받지 않고 동일 선상에서 경쟁할 수 있어야 한다.

오프라인 판매점에 집중된 단속 방식도 바꿔야 한다. 대부분 불법 지원금은 온라인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주요 커뮤니티와 폐쇄형 메신저 등 모니터링 역량을 키우고, 필요하다면 네이버·카카오 등 서비스 운영 주체와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어려운 시기다. 최소한의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이 고난 극복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