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 코로나 사태에도 '착착'

6월 3차 특구 지정도 차질 없어

코로나19 여파로 정부의 주요 사업일정이 연기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의 참여가 높은 '규제자유특구' 사업은 예정대로 실증사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또 3차 규제자유특구 지정도 6월 추가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차원이다.

24일 김희천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기획단장은 “원격 화상회의 도입으로 전문가 평가 시스템 등을 구축해 실증 사업에 착수한다”며 “특히 2차 지정 특구의 경우 추진체계 수립 및 협약 체결 준비 등 실증을 준비하는 과정이라 예정 일정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 자료=국토교통부
규제자유특구. 자료=국토교통부

규제자유특구는 혁신사업이나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특례 등이 적용되는 구역이다. 지난해 11월 대전, 광주, 울산, 전북, 전남, 경남, 제주 등 7개 지역의 2차 특구 지정과 26개 규제특례를 허용했다. 올해부터는 1차 지정 규제자유특구가 원활히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실증사업이 본격화됐다.

4월초부터 진행되는 부산 블록체인 실증사업과 5월에 추진되는 세종 자율주행 사업도 당초 일정대로 진행한다. 특히 부산의 경우 스마트투어 플랫폼서비스, 공공안전영상제보서비스, 디지털 원장기반 지역경제활성화 서비스 등의 실증이 이뤄진다.

다만 대구 특구의 경우 '스마트 임상시험·관리 플랫폼' 사업 실증에 들어가야 하지만 참여 의료기관이 코로나 대응 등의 이유로 실증이 다소 지연될 예정이다. 예외적으로 대구 특구 사업에만 코로나 사태 이후로 실증 사업을 연기했다.

6월로 예정된 3차 특구 지정사업도 일정 차질 없이 추진한다. 특구사업대상은 수소, 탄소소재, 바이오, 에너지 등 신산업분야로, 해당분야 전문가, 연구기관, 관계부처 등과의 대면회의 사실상 필수적이다.

김희천 단장은 “6월 하순 3차지정 일정을 맞추기 위해 3차 지정을 희망하는 지자체와 화상회의, 전문가, 관계부처와 사전협의를 통해 사업을 보완해나가고 있다”며 “사업의 완성도 제고와 특례 명확화, 부대조건 부과 등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회의 개최가 불가피해 3월말부터 소규모 전문가회의 개최여부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11개 지자체에서 15개 사업이 3차 특구 지정을 희망하고 있다. 이 가운데 대구·경북 특구희망사업의 경우 해당 지자체는 화상으로 참석하고 그 외 중기부, 분야별 전문가는 대면으로 회의개최하는 방식 등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성현희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