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n번방' 조주빈 얼굴 공개 결정...국민청원에 답변

청와대.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청와대.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청와대는 24일 'n번방 운영자 및 가입자 신상공개 촉구 청원'에 대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얼굴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근거해 조씨의 신상공개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갑룡 경찰청장과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의 'n번방 운영자 및 가입자 신상공개 촉구' 청원 답변을 공개했다.

이번 청원은 지난 18일부터 이른바 'n번방'으로 불리는 텔레그램을 이용한 성착취 범죄 용의자의 신상공개와 가입자 전원에 대한 신상공개 및 처벌을 청원했다. 답변 요건 20만 동의를 넘긴 텔레그램 n번방 관련 청원은 총 5건이다. 지난 19일부터 24일 현재까지 500만명이 넘게 동의했다.

민 청장은 “청원인들께서는 '박사방' 운영자, 참여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신상 공개를 요청했다”며 “청원인께서 말씀하셨듯이 '박사방' 사건은 아동·청소년과 여성 삶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잔인하고 충격적인 범죄”라고 했다.

국민의 평온한 삶을 수호해야 하는 경찰청장으로서 국민 여러분의 우려와 분노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했다. 책임을 통감하며 피해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민 청장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에 대해서는 오늘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해 성명과 나이, 얼굴 사진을 공개했다”고 말했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 범죄예방 효과 등 공공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추후 검찰 송치 시 현재의 얼굴도 공개할 예정이라고 했다.

조씨뿐 아니라 '박사방'의 조력자와 영상 제작자, 성착취물 영상을 소지·유포한 자 등 가담자 전원에 대해서도 경찰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투입해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약속했다.

민 청장은 “경찰은 이번 n번방 수사를 계기로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즉시 설치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수사실행과 수사지도·지원, 국제공조, 디지털 포렌식, 피해자 보호, 수사관 성인지 교육 담당 부서들로 구성한다. 오는 6월말까지 예정된 '사이버성폭력 4대 유통망 특별단속'을 연말까지 연장, 경찰의 모든 수사 역량을 투입해 집중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민 청장은 “더 이상 해외 서버 등을 이유로 수사가 어렵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인터폴, 미국의 연방수사국(FBI), 국토안보수사국(HSI), 영국의 국가범죄수사청(NSA) 등 외국 수사기관은 물론, 구글과 트위터, 페이스북 등 글로벌 IT기업과의 국제공조도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단속과 수사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전국 지방경찰청 '사이버성폭력 전담수사팀' 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설치된 '추적 수사지원 TF'에 전문수사관도 배치한다고 설명했다. 다크웹과 가상화폐 추적 기술과 같은 전문 수사기법을 적극 개발하겠다고 다짐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4일 오후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법조인·대학 교수·정신과 의사·심리학자)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 의 신상이 공개했다. 연합뉴스(서울지방경찰청 제공)
서울지방경찰청은 24일 오후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법조인·대학 교수·정신과 의사·심리학자)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 의 신상이 공개했다. 연합뉴스(서울지방경찰청 제공)

이정옥 여가부 장관도 범정부 대응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교육부, 대검찰청 등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고 부연했다.

이 장관은 “앞으로 범부처 협의를 통해 '제2차 디지털 성범죄 종합대책'을 조속히 수립해 발표하겠다”며 5가지 대책을 소개했다.

첫째, 국민 법 감정에 맞는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을 마련한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기준 마련을 요청, 대법원 양형위원회도 이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기준이 마련되면 처벌 수위 예측이 가능해져 해당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경찰 수사와 기소, 처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둘째,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법률 개정을 지원한다.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는 더욱 엄중히 대응한다고 강조했다. 불법촬영물 유포 협박 행위와 아동·청소년에 대한 온라인 그루밍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성착취물 영상 소지, 제작, 배포, 판매에 대한 처벌 강화하는 등의 법률이 조속히 제정, 개정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셋째, 경찰청과 협조해 디지털 성범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유포자에 대해 경찰수사를 의뢰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사회적 감시를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한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범죄가 돼 처벌받는다는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하겠다고 강조했다. 초중고 각급 학교에서도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알려 피해를 예방하고, 가해 및 피해 사실 신고 및 상담을 유도하겠다고 했다.

다섯째,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즉시 강화한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피해 신고 창구를 24시간 운영한다. 피해자 및 부모, 가족에 대한 심리 치료를 지원하고, 성폭력 피해 상담소를 중심으로 피해자와 전담 상담인력을 1대1로 매칭하여 피해가 회복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 전문 변호인단으로 '법률지원단'을 구성, 수사 초기부터 소송 마지막 단계까지 맞춤형 법률 지원을 제공한다고 부연했다.

이 장관은 “피해자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신고하고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란다”며 “불법영상물이 삭제되고 처벌이 이뤄질 때까지 정부가 여러분 곁에 있겠다”고 강조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