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가상화폐 고수익' 미끼로 60억원 편취한 해외도피 사범구속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경)은 가상화폐로 고수익을 얻게 해주겠다는 것을 미끼로 60여억원을 편취 후, 해외로 도주한 불법다단계 업체 대표를 체포 후 구속하였다고 1일 밝혔다.

피의자는 지난해 11월말 태국 국경을 통해 캄보디아로 출국하려던 중 태국 이민국에 검거됐다. 서울시는 금년 3월에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다는 통보를 받고 인천공항 경찰대 협조로 신병을 확보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특사경이 인터폴 적색수배를 통해 해외도피 사범을 끝까지 추적해 구속한 첫 번째 사례다.

구속된 업체 대표는 자체 페이인 'Pay000'를 만들고 이를 통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현혹해 2019년 1월부터 2개월 동안 전국적으로 500여명으로부터 60여억원 투자금을 불법 편취했다.

이후 'PAY000'을 활용해 투자금을 가상화폐(이더리움)로 투자 받아 금액을 현금방과 이자방으로 8:2 비율로 나눴다. 현금방 금액이 8배가 되어 기존 이자와 합쳐진 금액에 매일 0.3% 이자를 준다고 현혹하며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였다.

업체는 적립된 페이로 태국 다비트거래소에 상장될 암호화폐 A코인을 구입 후,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이 현금화가 손쉬운 가상화폐로 교환해 이를 매도하면 현금화가 가능하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페이를 코인으로 교환 가능하게 하겠다고 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기존회원 불만이 폭증하고 신규가입 회원이 줄면서 결국 주범은 투자금을 가지고 해외로 도주했다.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한 행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서울시는 고수익을 미끼로 사실상 현금화나 시장유통이 불가능한 가상화폐 현혹 불법 다단계 업체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박재용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서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노리고 상식보다 높은 수준의 후원수당, 배당금, 이자, 투자수익 등으로 현혹하는 사업설명 주최자(업체, 강사) 및 판매원에 대하여는 우선 의심을 가지고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