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우 풀러스 대표, 운수법 위반 카풀 혐의로 검찰 송치

서영우 풀러스 대표, 운수법 위반 카풀 혐의로 검찰 송치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 및 '파파'에 이어 카풀 중개 플랫폼 '풀러스'도 검찰에 의해 불법 여부 판단을 받게 됐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서영우 풀러스 대표와 소속 카풀 드라이버 24명에 대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풀러스 드라이버들은 올해 1~2월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이들은 2018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출퇴근 시간대 외에 카풀 플랫폼을 통해 유상운송을 영업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당시 카풀을 이용했던 승객들이 이를 택시단체에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택시단체 고발 이후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다.

풀러스는 지난해 3월 '카풀-택시 대타협' 이후 시점부터 불법 논란을 피하기 위해 시스템을 무상카풀로 전면 전환했다. 경찰이 문제 삼은 카풀은 대타협 이전 24시간 카풀 시스템 내에서 확인된 불법 운행이다. 당시 풀러스는 이용자들에게 출퇴근 취지에 맞게 운행하겠다는 동의에 기반해 카풀을 중개했다. 다만 대타협 합의안 도출 이전에는 '출퇴근 시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던 상황이다. 이 때문에 불법 판단이 내려질 경우 소급적용 논란이 나올 수 있다.

모빌리티 업계 한 관계자는 “카풀의 경우 이미 법 개정이 완료돼서 불법화된 상황인데, 고발 실익이 없는 상황에서 스타트업 대표를 전과자로 만드는 것은 과도해 보인다”며 “더군다나 문제가 된 시기는 정부 가이드라인이나 법으로 카풀 시간을 특정하지도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