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정책포럼]<98>과기·정보통신 분야 규제 완화에 거는 기대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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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없는 규제는 없다지만 우리는 규제와 전쟁을 하고 있다. 모든 규제는 출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탄생의 배경과 존재의 이유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규제를 없애려고 할 때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한 번 더 돌아보기를 권고받는다. 공감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21세기 우리 미래를 위해 상당수의 규제는 없어지거나 완화되거나 재설계될 필요가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특히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발전 속도는 때때로 규제로 대표되는 기존의 질서에 부닥쳐 한풀 꺾인다.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분야의 규제가 더욱 심각한 이유는 규제가 없었다면 국민 삶의 질 개선과 사회문제 해결이 더욱 빨라질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일 것이다.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분야에 대한 규제 개선의 선제 노력이 절실한 이유이다.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사태에 직면하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술 지원뿐만 아니라 규제 완화를 통한 지원에도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듯하다. 과기정통부에 의해 선제 추진돼 빛을 발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분야의 규제 완화 성과는 왜 우리가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분야의 규제 완화에 적극성을 띠어야 하는지를 단편으로 보여 준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 우선 과기정통부는 온라인 개학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한 규제 완화를 선제 조치했다. 현행 방송법상 방송채널사용사업(PP) 등록은 등록요건 검토 등 최단 2개월(신청구비서류 발급 기간 포함)이 소요되지만 온라인 개학에 맞춰 즉시 방송될 수 있도록 구비서류 간소화 등 등록요건·절차를 완화, EBS가 초·중·고등학교 수업 영상을 유료방송을 통해서도 실시간 송출이 될 수 있도록 했다.(방송법 제9조, 제9조의2 및 동 법 시행규칙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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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는 또 종교계의 승차 종교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무선국 허가 절차를 간소화했다. 승차 종교 활동은 주차장 등 한정된 공간 안에서 종교 활동 실황을 소출력 무선국을 활용해 송출하고, 참석자들은 자동차 안에서 이를 청취하며 종교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과기정통부는 우선 특정 지역에서 혼선이나 간섭 없이 활용 가능한 적정 출력 및 주파수를 도출하는 한편 승차 종교 활동이 진행되는 공간 안에서 무선국이 효율 운영될 수 있도록 승차 종교 활동에 부합하는 허가 기준(주파수, 출력 등)을 마련해서 시행했다.(전파법 제21조, 동 법 시행령 제4조 등)

과기정통부는 그 외에도 코로나19에 직면해 정보통신 분야 R&D 기업의 국가R&D사업 참여에 대한 부담감을 완화하기 위해 납부기술료를 감면하고(정보통신·방송 R&D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규정 제12조) R&D 과제 참여 시 민간부담금 비율을 완화했으며(정보통신·방송 R&D 관리규정 제27조), 계속 인력의 인건비 현금 사용을 허용했다.(정보통신·방송 R&D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이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R&D 연구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구장비 도입이 제작·배송 지연으로 지체될 경우 장비 도입 기간을 연장했다. 직접비 집행률 50% 이하 과제의 간접비 초과 집행액 회수를 유예하는 등 코로나19로 R&D 기업 및 연구자가 겪는 어려움을 예측, 관련 규제를 선제 완화해 코로나19로 인한 기업 및 연구자를 적극 지원했다.(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19조)

다만 아쉬운 점은 이러한 규제가 현재 한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관련 법령 정비를 통해 확정되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정부 부처의 규제 완화 선제 및 적극 노력이 코로나19 시대에 가뭄 끝에 단비 같은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경의를 표한다. 향후 이러한 규제 완화가 더욱 적극 시행되기를, 과기정통부가 매의 눈으로 개선돼야 할 규제를 찾아내 선제 및 적극 대응해 주기를 바란다.

최지선 로앤사이언스 변호사 lawnscience.jschoi@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