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증표·안면인식으로 비대면 실명확인…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4건 추가 지정

사진=이동근 기자
사진=이동근 기자

비대면 금융 거래시 '이니셜(initial)'에 발급·저장한 디지털 실명확인증표 꾸러미로 간편하게 실명을 확인하는 서비스가 내년 6월 도입된다. 실명확인증표 사진과 고객 얼굴 사진을 대조해 실명을 확인하는 '안면인식기술'도 등장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금융서비스 4건을 추가 지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혁신금융서비스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도입된 금융서비스 시범 운영 제도인 금융규제 샌드박스 혜택을 받는다. 현재 총 106건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우선 SK텔레콤이 자사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전자증명 애플리케이션(앱) '이니셜'을 활용해 비대면 실명확인을 간소화한 서비스를 내년 6월에 선보인다.

고객이 비대면 실명 확인을 1회 실시한 뒤 블록체인 모바일 전자증명 서비스 '이니셜'에 실명 확인증표 꾸러미(신분증 진위 확인 증명 등)를 저장해두면 추후 금융거래 시 실명 확인 절차를 줄여주는 서비스다.

DGB대구은행도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실명 확인 서비스를 내년 5월 론칭할 예정이다. 해당 서비스는 금융회사 직원이 신분증 사진과 영상통화 얼굴의 일치 여부를 판단했던 기존 방식과 달리, 신분증 사진과 얼굴 촬영 화면을 대조하는 방식이다. 눈 사이 간격과 뼈의 돌출 정도와 같은 얼굴 특징을 비교하게 된다.

KB손해보험은 기업성 보험의 모바일 간편 가입을 허용하는 서비스를 오는 11월 출시한다.

각종 배상책임보험 등 기업성 보험에 들 때는 법인 인감 날인이나 인감 증명서 확인 같은 절차가 필요했지만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소속 직원의 모바일 본인 인증만으로 서류 없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2금융권인 저축은행의 실명확인 절차도 간소화된다. 저축은행업계 공동 모바일뱅킹 앱 'SB톡톡플러스'를 통한 생체인증으로 계좌개설 때마다 필요했던 번거로운 실명확인 절차를 대폭 축소했다. 이에 고객은 생체정보 등록을 통해 신속하고 편리하게 여러 저축은행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됐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디지털 금융 전환을 위한 실험의 장으로서 샌드박스의 핵심적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규제혁신, 나아가 디지털 금융혁신으로 이어지도록 더욱더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